(흑룡강신문=하얼빈)아편은 사람의 심신건강에 해독을 끼치는 독해물이다. 아편이 할빈에 들어온것은 할빈도시건설초기부터 시작하여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 그동안 정부측에서는 아편을 단속하려 하였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할빈에 거주하는 조선인속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아편전매업자와 밀매업자가 많았고 한번에 3,000명이나 검거된 대사건이 일어나 소문이 자자했다.
1927년 할빈의 부가점(지금의 도외)은 길림성에 소속했고 강북의 송포는 흑룡강성에 소속했으며 도리, 남강, 향방은 동북군벌의 직속인 동성특별구에 소속했다. 한개 도시가 3개 행정구역에 소속되여 3가지 부동한 아편정책을 집행하였다. 길림성에 소속한 부가점에서는 아편재배, 제조, 판매, 흡용을 단속하였으나 흑룡강성에 소속한 강북 송포에서는 아편재배를 허가했고 145집의 아편관을 개설하였다. 강남 부가점의 아편흡용자들은 강을 건너 송포의 아편관에 마음대로 출입하였다.
력사사료에 의하면 1931년 흑룡강성의 아편재배면적이 5만헥타르에 달하였다. 한 헥타르에서 아편 16근―25근을 생산하는데 한 헥타르의 산량을 최저 16근씩 치더라도 80만근의 아편을 생산하게 된다. 이 많은 아편들은 할빈이나 치치할, 장춘 등지에 운송되였고 할빈을 거쳐 대련, 천진, 상해 등지로 확산되였다. 이런 력사환경에서 아편장사군이 날이 갈수록 많아졌다.
만주국정부는 아편의 해로움은 국가의 기초에 위험을 끼친다는 점에서 아편을 통제하기 위하여 1933년 11월 30일 '아편법'을 공포하였다. 이 아편법은 21조로 되여있는데 그 요점은 1. 아편(생아편, 아편연고, 의약용아편)의 사용을 금지한다. 아편인이 박힌 자에 대해서는 해독이 될 때까지 정부로부터 최저량을 공급한다. 2. 개자(芥子) 재배의 지역과 면적은 정부에서 결정짓고 그 재배를 제한한다. 3. 생산해낸 아편은 모두 정부로부터 일정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걷어들여 정부에서 관리한다. 아편의 규격을 통일시켜 아편인이 박힌 자에게 유상으로 배급한다. 4. 아편에 인이 박힌 자는 모두 등록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기에 노력한다. 5. 개자의 재배와 아편, 흡용기구 제조, 판매, 소지, 접수는 정부의 허가제를 실시한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유기도형 처분을 준다. 6. 아편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금연소를 설치한다. 이와 같이 아편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여 통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부 소속으로 아편전매공서를 두어 아편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였다.
만주국에서 아편매매의 허가제를 실시하여 아편전매를 실시하는것은 아편전매가 만주국과 일본관동청의 주요한 재정래원으로 되여있기때문이였다. 일본의 마구우찌미쯔오 저 '만주국경찰외사'에 “중국인은 아편을 흡음하는자가 많아 아편은 큰 재정래원으로 되여있고 아편제작의 원료인 개자(애숙)를 재배하는것은 비적의 생존과 밀접한 과계를 가지고있다.”고 하였다. 역시 일본의 야마다호오이찌가 쓴 '만주국의 아편전매'란 책에서는 “아편전매수입은 관동청(즉 관동도독부) 재정의 초대(超大) 재정래원이였다.”고 토로하였다.
만주국에서는 '아편법'으로 아편의 제작과 매매를 단속하려 하였으나 전매가 허가되여 있기때문에 아편흡음자는 날이 갈수록 더 많아졌다.'만주국경찰외사'에 아편흡음자는 1933년의 5만6804명으로부터 10년후인 1943년에는 46만8360명으로 증가되였다는 통계가 나와있다. 사료에 의하면 1937년 할빈시에는 아편전매소가 77개, 아편흡음자 2만9196명, 헤로인 흡음자 540명이였다. 할빈시공서 금연과에서는 아편흡음자들에게 '아편흡식통장'을 발급하고 통장에 의하여 아편을 배급하였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할빈에는 전문 아편을 생산하는 공장을 세우고 복, 록, 수, 송, 죽, 매, 특삼 등 7가지 아편연고를 생산하였다.
만주국은 일본인과 조선인에 대한 '아편법'의 실시를 관동도독부 경찰, 부속지경찰, 재만 일본령사관 경찰에 의탁하였다. 일본은 만주국에서 특수권익을 가지고있었기에 일본인은 아편매매에 “자유천지”였고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일본신민이라고 하는 조선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하였다. 1933년 7월 할빈주재 일본총령사관 경찰서에서는 이 아편법을 조선인업자에게만 실시하고 그 배후에 있는 일본인업자에게는 실시하지 않는 방침을 세웠다.
사료에 의하면 당시 할빈시에는 조선인 아편밀매소가 550개나 있었다. 이에 대하여 할빈총려사관, 전매공서와 할빈경찰청 사이에는 아편밀매를 단속하되 큰 밀수군인 일본인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기로 하고 작은 인물들인 조선인만 단속하기로 협의하고 7월 31일부터 검거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조선인 아편밀매업자와 종업원 3,000명이나 체포되였다. 이들에게 3개월 징역이나 100원이하의 벌금을 시키려고 하였으나 징역을 시킬 감옥이 없었고 그들 대부분이 실업자로 하루 벌어서 하루 생계를 겨우 유지해가는 빈곤한 조선인들이여서 벌금시킬 돈도 없었다. 하여 실업자 구제조합을 조직하여 할빈북쪽에 있는 수화현에 농장을 꾸리고 귀농시킬 방침을 세웠으나 때는 이미 농사절기가 지나 그 다음해를 기다릴수밖에 없었다. 그후 수화에 귀농시켰는지는 결과를 알수 없다.
할빈의 대검거사건이 있은 1개월후인 8월 24일 '조선인의아편 밀매단속에 대한 일본측과의 협의서'가 만주국정부 민정부로부터 각 성 경무처 보안과에 하달되였다. 그 내용인즉 1. 엄격히 단속하여 근절되기를 바란다. 2. 단속은 주로 령사관경찰과 관동청경찰에서 책임지고 필요시에는 헌병대가 협력한다. 3. 위법자는 법에 의해 처분을 주고 재차 위법하는자는 정황을 보아 재류금지처분을 줄수 있다. 4. 만주관헌은 밀매자에 관한 정보를 얻었을 때 일본경찰이거나 헌병대에 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5. 필요한 지역에 조선인 소매상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등이였다.
이와같은 정책에서 아편매매를 단속하는 한편 할빈시공서 금연과에서는 할빈조선인에게 대형 아편관 10개, 소형 아편소매소 10개를 허가하여 아편전매를 한개 직업으로 삼았다. 그후로도 아편과 헤로인 밀매자가 계속 나타나 사회적문제로 되였다.
해방후 할빈시에 인민정권이 건립되자 아편밀매자는 지하에서 매매활동을 하였다. 1950년 2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무원에서 독물엄금통령이 발표되여 1952년까지 진행된 금독운동을 통하여 독물 흡음자와 매매자는 크게 감소되였다.
/서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