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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법치 굳건히 해 청렴정치 건설하자"
http://hljxinwen.dbw.cn  2013-09-23 11:13:52

  (흑룡강신문=하얼빈) 9월 22일,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위 서기에게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 박탈과 개인재산 전부를 몰수하는 1심판결을 선고했다.

  보시라이에 대한 조사, 기소, 재판 등 전 과정은 사실과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법치정신과 사법정의를 구현했을 뿐 아니라 우리 당과 국가가 법에 따라 부패를 처벌하려는 굳은 태도와 굳은 결심을 보여줬다.

  법으로 부패를 반대하는 것은 우리 당이 앞장서 제창하는 반부패 사고방향이다. 보시라이에 대한 조사 과정은 시종 법치로 부패를 다스리는 기본 이념을 일관했다. 당 기율과 국법에 의한 조사과정이나 안건에 대한 지정된 관할, 고소인과 피고인 양측의 충분한 대질, 법원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심판과 법에 의거한 1심 판결은 모두 법치의 궤도에서 집행했고 법치 정신을 구현했다.

  때문에 보시라이에 대한 법의 판결은 광범한 간부 군중들의 지지와 옹호를 받았으며 법에 의해 부패를 처벌하는 것은 정치문명을 체현했을 뿐만아니라 보편적인 사회의 공통의 인식을 응집시켰다는 것을 유력하게 표명했다.

  당 기율과 국법 앞에는 어떤 예외도 없으며 누가 관련된다 해도 철저히 조사해 의법처리해야한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줬다.

  실천은 우리에게 반부패 의지가 굳고 '파리'와 '호랑이'를 같이 때려잡을수록 더욱 반부패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현재 반부패 투쟁형세는 여전히 복잡하며 시종일관 부패처벌에 대한 고도의 태세를 유지하고 기율과 법에 따른 엄벌을 견지하는 것만이 당풍을 바로잡고 민의에 따르는 길이다.

  제18차 당대회에서는 청렴정치를 중요한 임무로 제시했다. 전당의 동지들, 특히 각급 영도 간부들은 반드시 이 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한다. 그 누구도 법으로부터 예외라는 절대권력은 없다. 그 누구의 권력행사도 반드시 인민을 위한 복무에 사용되고 스스로 인민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반드시 청렴결백하고 스스로 엄격히 단속하면서 청렴하고 공정한 정치본색을 영원히 간직해야 한다.

  출처: 인민일보, 본사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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