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감찰부와 인력 자원및사회보장부, 재정부, 국가 심계서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불법 수당 발급 처벌 규정'이 1일 부터 정식 시행된다.
'불법 수당 발급 처벌 규정'에 해당되는 수당에는 나라에서 통일적으로 발급하는 수당과 사업성 보조금, 생활 보조금, 정년 이퇴직인원 수당, 개혁성 수당과 상금, 물품, 유가 증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규정에서는 규정 기준과 범위를 초월한 수당과 규정을 어기고 발급한 특근 수당, 당직 수당, 휴가를 쉬진 못한 대신 지불하는 수당, 초과 지급된 주택기금, 유가 중권, 지불 증거, 상업 선불신용 카드, 실물 등 형식의 수당, 그리고 규정을 어기고 사용한 공회 회비, 복리비와 기타 전문 비용, 중대 활동 기념과 명절 등을 계기로 보조금을 발급하고 직원에게 변상 발급한 현금, 유가 증권 등을 발급한 경우는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위법 행위가 있는 개인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리며 과실이 무거울 경우는 중과실 기록 혹은 강등 면직 등 처분을 내린다.
이미 발급된 수당과 개인에게 나눠준 국유 자산은 규정에 따라 회수한다. 과실이 있는 지도자는 경우에 따라 경고 처분, 중과실 기록 처분, 강등 면직 등 처분을 내리며 기율 검사 부서로 넘깁니다. 그리고 법을 어긴 경우는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분을 하게 된다.
출처:중국인터넷방송 본사편역:이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