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중국의 매년 음식 낭비액이 2000억 위안으로 식량손실낭비량이 약 2억 헥타르의 생산량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음식낭비를 엄격히 다스리기 위해 쑤화 전국정치협상회 위원 겸 쓰촨현대교육그룹 이사장은 제안에서 《식량법》은 마땅히 "식량을 절약하고 낭비를 반대하자"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 낭비경위가 엄중한 것은 처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쑤화 위원은 "2012년 중국통계연감"에 따르면 2011년, 전 중국의 연간 생산액이 500만 위안 이상인 요식업체의 소매 총액이 9511.6억 위안이라고 설명하면서 보수적인 추산에 의하더라도 평균 한 테이블에서 낭비되는 양이 10% 혹은 그 이상이며 각 부류 중소형 요식업체, 단체식당과 가정의 낭비를 합하면 그 낭비액이 더욱더 놀라울 것이라고 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매년 도시생활쓰레기 운송량은 15000만 톤 이상에 달하는데 반해 무해화 쓰레기로 처리되는 것은 5% 미달이며 그중 30%-50%가 음식쓰레기로 총 4700만톤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쑤화 위원은 효과적으로 음식낭비문제를 다스리는 것은 자원절약, 환경보호, 인민의 건강 확보 등과 밀접히 관련되는 일이라며 나라에서 "식량은 사회 공동의 자원"이라는 견지에서 입법하고 《식량법》등 법률법규에서 식량을 절약하고 낭비를 반대하자는 조항을 명확히 하여 법적 수단으로 식량낭비행위를 다스려야 하며 낭비가 심한 경우에는 필요한 처분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각급 정부는 마땅히 선두적 작용을 하여 국비소비에 대해 규범화된 관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음식폐기물이 많이 생겨나는 기업은 표준화 분류 수집 용기를 이용하고 폐기 식용유가 많이 생겨나는 기업은 강제적으로 유수 분리기 등 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게 해야 하며 음식폐기물은 반드시 통일적으로 지정된 수거기업에만 판매하되 마음대로 쏟아내고 무져놓거나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식품가공기업, 음식기업 , 직장 식당 등은 환경영향평가와 요식업종 서비스허가증서 획득 전에는 정부가 지정한 쓰레기수거기업과 수거협의를 체결해야 한다고 했다. /CC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