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입후보자 결정과 임명선거는 관련 방법에 따라 아래 세 차례의 전원회의에 걸쳐 진행된다.
●3월14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국가 주석, 부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등을 선거한다.
●3월15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국무원 총리 입후보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입후보자, 위원입후보자를 결정하고 최고인민법원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한다.
●3월16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국무원 부총리, 국무 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중국인민은행 행장, 회계감사장, 비서장 등 직의 입후보자를 결정한다.
10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회의 3차 전원회의에서 입후보자 선거와 임명결정방법을 통과했다.
추천
선거와 임명 결정방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 위원, 국가 주석, 부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최고인민법원 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등 입후보자는 주석단이 추천하고 대표위원들의 협상을 거친 후 다시 주석단이 다수 대표 위원들의 의견에 의해 정식 입후보자 명단을 확정한다.
그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 위원은 반드시 대표위원 중에서 추천해야 한다.
국무원 총리 입후보자는 국가주석이 추천하고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중국인민은행 행장, 회계감사장, 비서장 등 직무 입후보자는 국무원 총리가 추천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위원 입후보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추천한다.
비경쟁선거와 경쟁선거
방법에 따라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 국가 주석, 부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은 비경쟁선거방식을 취한다.
동시에 8%이상의 경쟁선거 비례로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을 선거한다.
선거 혹은 결정된 입후보자의 찬성표 획득 수가 전체 대표의 반을 넘을 경우, 선거에서 통과된 것으로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선거시, 전체 대표의 반을 넘는 찬성표를 획득한 입후보자 수가 선거명액을 초과했을 경우, 찬성표수를 많이 획득한 사람이 선거되는 것으로 한다. 획득한 표수가 일치할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 최종 찬성표수가 많은 사람이 선거되는 것으로 한다. 만약 전체 대표의 반을 넘는 찬성표를 획득한 입후보자 수가 선거명액보다 적을 경우, 모자라는 명액은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가 끝난후 별도로 선거한다.
선거표와 표결표
방법에 따라 이번 회의는 선거표 6장, 표결표 3장을 인쇄제작한다.
선거표 6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부 위원장, 비서장, 인대 상무위원회 위원, 국가 주석, 부주석,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최고인민법원 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등을 선거하는데 쓰인다.
표결표 3장은 국무원 총리,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중국인민은행 행장, 회계감사장, 비서장,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위원 등 입후보자를 결정하는데 쓰인다.
선거표 위에 적혀진 입후보자에 대해 대표들은 찬성표나 반대표를 낼 수 있고 또 기권할 수도 있다. 반대표를 낸 대표는 다른 입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지만 기권한 대표는 다른 입후자를 선정하지 못한다.
표결표 위에 적혀진 인선에 대해서는 찬성표나 반대표를 낼 수 있고 또 기권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입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한다.
선거표와 표결표는 한문과 몽고어, 장족어, 위구르어, 하싸커어, 조선어, 이족어, 쫭족어 등 7가지 소수민족 문자로 인쇄제작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선거표와 국무원 부총리, 국무 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중국인민은행 행장, 회계 감사장, 비서장 인선 표결표는 공간의 제한으로 한문으로만 인쇄하고 별도로 소수민족문자로 된 대조표를 인쇄하여 소수민족대표들이 쉽게 투표할 수 있게 한다.
투표와 표수 통계
방법에 따라 이번 선거와 임명결정 회의는 무기명투표방식을 취하며 회장에 비밀투표지점을 설치한다.
방법에 따라 대회는 35명의 투표 감독인을 선발하되 각 대표단의 입후보자가 아니거나 임명인선으로 이미 결정된 대표 중에서 추천한다. 또 2명의 투표총감을 선발하는데 주석단이 투표 감독인 중에서 지정한다.
투표 통계 작업원은 대회비서처에서 지정한다.
회장 내에는 유동 투표박스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들은 반드시 지정된 곳에서 투표를 해야 하며 타인에게 위탁투표해서는 안된다.
투표 순서는 투표총감과 투표감독인이 먼저 하고 다음 기타 대표들이 차례로 한다.
투표가 끝난 후, 투표총감이 투표결과를 보고하고 대회집행주석이 선거와 표결의 유효성을 선언한다.
표수 통계가 끝난 후 투표총감이 대회집행주석에게 선거와 표결의 표수결과를 보고하고 대회집행주석이 선거와 표결의 결과를 선언한다. /CC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