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부패방지를 위해 앞으로 5년 안에 반부패 관련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의 랑승(郞勝)부주임은 앞으로 5년 안에 제정될 법안에는 반부패 분야 법안이 포함돼 있으며 부패 처벌 및 방지를 위한 법률 체제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랑승은 반부패 분야 법안에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운영의 법제화, 공권력 제약, 국가조직 운영에 대한 감독 시스템 등의 내용이 포함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반부패법 법제화 일정을 밝힌것은 14년 전 1999년 전국인대에서 반부패법 제정 건의가 발의된 이후 처음이다.
습근평총서기는 작년 11월 총서기 취임후 "호랑이든 파리든 부패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패관련자는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