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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장기거주 외래인 도시입적 허용 방침
http://hljxinwen.dbw.cn  2013-03-11 10:14:10

  (흑룡강신문=하얼빈)공안부 부부장 황밍은 6일, 전국정협 12기 1차회의에 참가해 중국 호적제도 개혁의 발걸음이 뚜렷이 가속화됐다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3년간 중국에서는 도합 2500여만명의 농촌호구를 도시호구로 이전시켰는바 이는 전 3년의 2.2배에 달하며 2012년 중국의 비농업호구 인구는 35.29%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부사업보고에서 중국은 호적제도개혁을 가속화함과 아울러 질서있게 농업이전인구의 시민화를 추진하며 점차 도시 기본공공서비스가 상주인구에 미치도록 함으로써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주와 안거락업에 공평한 제도환경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황밍은 현재 공안부에서는 정부사업보고에서 제기한 상술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 가운데에는 관련 부문들과 함께 중등도시 입적문턱을 더 낮추고 질서있게 입적제한을 개방하며 소도시와 진의 호적제한을 개방하고 특대도시와 대도시의 호적정책을 완벽화해 합리적으로 규모를 통제하는 등이 포함된다.

  황밍은 또 거주증제도를 속히 실행해 장기적으로 도시에서 근무하고 연속 거주하며 사회보험에 참가한 유동인구에 대해 공평공정하고 질서있게 장기거주 도시에 입적토록 할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합법적이고 안정된 직업과 합법적이고 안정된 주소(임대 포함)가 있으며 연속거주 년한, 도시진사회보험 참가년한 등을 주요 지표로 도시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생활한 공민에게는 그 도시에 입적할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출범, 실시할것이라고 황밍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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