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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인구 장기 근무지에 호적 입적 가능해진다
http://hljxinwen.dbw.cn  2013-03-08 10:49:09

  (흑룡강신문=하얼빈) 지난 6일 오후 전국 정협 제12기 1차회의에서 제기된 문제가 바로 거주증제도를 세우고 실시하는 것이었다. 황명 공안부 부부장은 향후 도시거주증제도가 건립되고 실시되면 도시에서 장기 거주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한 유동인구는 공정한 평가를 거쳐 도시호구로 입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업무보고는 호적제도개혁을 다그쳐 농촌인구의 도시진출을 순조롭게 확보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는 유동인구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제도적인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데 있다.

  황명 공안부 부부장은 ‘도시화를 적극적이고도 안정하게 추진해 도시화 질을 향상하자’는 주제의 협상회의에서 “공안부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 호적제도개혁을 다그칠 방침이다”고 말했다.

  호적제도개혁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중등도시에서 호구입적 문턱을 낮춘다. 소도시와 진에서는 더는 호적을 제한하지 않는다. 특대도시와 대도시는 호적정책을 한층 개선해 규모를 합리하게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거주증제도 건립 및 실시를 통해 합법적이고 안정한 직업이 있거나 안정한 거주지가 있고 장기간 한곳에 거주하며 도시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통제한다. 또한 공평하고 공정하게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원칙을 제창하며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생활하는 공민에게는 호구를 입적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활짝 열어놓는다는 방침이다. /중국경제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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