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학교와 학교사이의 차이를 줄이는것은 “학생부담을 경감”하는 효과적인 도경이다
장기간 정부부문에서는 제한적인 재력, 물력, 인력을 과분하게 하나의 좋은 학교에 몰부어 중점학교를 만들고 창구학교를 만들며 시범학교를 만들어 좋은 학교는 더욱더 좋고 나쁜 학교는 더욱어 나빠지는 량급분화상황을 초래했다. 근 몇년간 균형화발전의 교육리념하에서 이런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문제는 의연히 존재한다.
근년래 각지 중점고중에서 성행하는 소위 “지역을 넘어선 학생모집”정책과 현상은 교육의 균형화발전에 대한 억제이며 “학교선택현상”의 또다는 변종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학생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에 거대한 충격을 주고있다.
6. 취학안전을 보증하는것은 “학생부담을 경감”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은 도경이다
현재 국민안전지수는 높지 못하다. 소학교, 초중학생, 심지어 고중생들까지 상학, 하학을 모두 학부모들이 책임지고있다. 교정안전, 학교뻐스안전, 사회안전 등 여러가지 요소로 학부모들의 심리부담과 경제부담이 가중해졌고 간접적으로 학생들의 심리부담과 학습부담을 가중했다. 이런 문제는 응당 정부과 교육행정부문의 충분한 중시를 일으켜야 한다.
7. 하루빨리 “학전교육법”을 출시해 유아들의 “부담 경감”에 법률적의거를 제공해야 한다
당전 유아교육에는 엄중한 “유아교육소학화”경향이 존재하는데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엄중히 손해하고있다. 때문에 “부담경감”은 유아단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가 “의무교육법”, “직업교육법”, “고등교육법”의 반포는 우리 나라 교육법규체계구조가 형성되게 했다. 학전교육은 우리 나라 교육제도의 시작단계로 그 법규는 교육법규체계중 없어서는 안되는 조성부분이다. 때문에 국가는 응당 하루빨리 “학전교육법”을 제정하여 우리 나라 교육법규의 공백을 메워야 하며 학전교육의 건강한 발전에 법률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8. "부담경감"을 의무교육법에 편입시켜 부담경감에 대한 법률보장체계를 건립해야 한다.
온가보총리는 정부사업보고에서 자질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중소학생의 "과중"한 수업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총리의 지시를 실시할수 있는가?
"부담경감"을 "의무교육법"에 편입시켜야만 "부담경감"이 국가의지로 될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에서는 미성년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의로 강제적으로 "부담경감"을 실시할것이다. 미성년인들을 보호하는것은 바로 미래를 보호하고 민족을 보호하고 나라를 보호하는일이다. "부담경감"을 "의무교육법"에 편입시켜야 하는것은 "부담경감"의 법률적의거로 확정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이다.
그외 부담경감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은 좋은 선생님을 양성하고 좋은 교재를 선택하며 좋은 수업시간을 만들어가는것이며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금지하고 유료가정교사를 규범화하는것은 부담경감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조치라고 김죽화대표는 말한다.
또한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학교간 차이를 줄이는것, 학교통학안전을 보증하는것은 부담경감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경로이며 하루속히 학령전교육법을 출범하는것은 유아 부담경감의 법적의거로 된다고 주장했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