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유로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들이 결국 EU조약 개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EU조약 개정안은 회원국의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규모를 각 국내총생산(GDP)의 3%, 60% 내로 제한하고 위반국엔 자동으로 제재를 받게 하자는 게 골자다.
이날 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로존 국가는 EU조약 전면 개정을 지지했으나 영국 등 비유로존 4개국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했다.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조약 개정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반면 핀란드 의회는 이날 정상회의에 앞서 조약개정이 유로존 구제금융 마련을 위한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영국과 슬로바키아 정상은 회의에서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조약을 전면 개정하는 대신 부속의정서만 개정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집행위원장과 반 롬푀이 EU정상회의 상임의장 등은 부속 의정서 개정엔 각 회원국 정부의 동의만 필요해 조약 전면 개정보다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이 제안을 거절했다.
한편 유럽연합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신용평가기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유로존 회원국 중 독일과 프랑스을 포함한 15개국과 유럽재정안정기금을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렸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