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한국
 
한국,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시 벌금 면제
http://hljxinwen.dbw.cn   2010-05-14 09:27:06
 
 

  불법체류자 8월까지 출국 땐 재입국 허용

  2만5천명 조선족 불법체류자도 단속 대상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법무부·노동부는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프로그램을 올해 6일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진 신고한 뒤 한 달 내에 출국하는 불법체류자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범칙금을 면제받고 입국 규제가 전면 유예되며, 한국어시험 응시자격도 부여한다. 협조한 사업주는 범칙금이 면제되고 한 달 내에 새로운 내·외국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그러나 이번 자진출국 프로그램은 해마다 진행되는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프로그램과는 달리 이에 응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강제퇴거와 동시 불법체류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200만원, 3년 이상 시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5년 이상 입국을 규제하기로 하여 불법체류자들의 가슴을 놀래키고 있다.

  또 불법고용 사업주에게는 최고 2000만원의 범칙금을 매기고 최대 3년간 외국인력 고용을 제한하는데, 현재는 범칙금을 내면 바로 외국인을 재고용할 수 있다.

  한국 법무부는 이번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불법체류자 수를 1만명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 불체자는 18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국국적 불법체류자가 8만2천663명에 이르는 가운데 그중 2만5천378명되는 조선족 불법체류자들도 이제 단속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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