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매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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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신문=하얼빈)
어떻게 자신의 권익을 수호하나요?
문: 저는 주택을 구매할 때 동생의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구매한 돈은 제가 낸것입니다. 지금 주택소유권을 저의 이름으로 변경하고저 하는데 동생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택소유증이 자기 이름으로 되였기때문에 자신의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권익을 수호할수 있습니까?
답: 주택소유권은 립법상 등기하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주택소유증에 등재한 재산인이 공신력을 가지고 있기때문입니다. 실제 출자인으로서의 당신이 향유하고 있는것은 채권이지 물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택 구매에서의 출자 및 그 리식에 대해 요구할수 있습니다.
/주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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