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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 에이즈 환자의 입국제한 해제
http://hljxinwen.dbw.cn   2010-04-29 09:15:51
 
 
 
 
 

  (흑룡강신문=하얼빈)중국 국무원 상무회의는 며칠 전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실시세칙’에 관한 결정’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출국 관리법 실시세칙’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국무원 법제사무실 담당자는 이 두 결정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다.

  그는 이번 두 결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실시세칙’ 제99조의 규정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출국 관리법 실시세칙’ 제7조 제4항의 규정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두 결정의 실질적 내용은 일치하는데 즉 에이즈, 성병, 나병에 걸린 외국인의 입국제한을 해제하고 입국금지 외국인의 범위를 정신병과 폐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로 제한했다.

  1989년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실시세칙’과 1986년부터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입출국 관리법 실시세칙’은 에이즈, 성병, 나병에 걸린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했다. 에이즈, 성병, 나병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은 점차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 중국 질병예방통제 업무에 대한 역할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됐으며 중국이 개최하는 각종 국제행사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 이번에 수정을 가하게 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위에 상술한 병을 앓는 외국인의 입국제한을 해제해도 일상생활 속에서 전염될 위험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에이즈는 주로 혈액, 성행위에 의해 전염되며 성병은 주로 성행위를 통해 전염되고 나병은 상처를 입은 피부 혹은 점막을 통해 전염된다. 또한 나병의 감염률은 매우 낮으며 감염이 되어도 5% 정도의 발병률로 위험성이 매우 적은 편이다. 성병과 나병은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하다.

  대다수의 국가 및 지역은 에이스, 성병, 나병에 걸린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110개국에 달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도 각각 2010년 1월 1일과 1월 4일 이들 환자의 입국제한을 해제했다. 또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성병에 걸린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2008년 6월 18일 제8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나병환자도 보통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함을 강조했다.

  /중국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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