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최근 공안부에서는 상하이 엑스포 개최 등을 앞두고 외국인에 대한 투숙등기 관리 및 단속업무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 교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투숙등기 관련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체류신고(투숙등기)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5조' 및 '공안파출소외국인숙박등기관리방법(시행)'에 의거 투숙등기를 해야함.
○ 투숙등기 시 유의할 점
1) 관광객일 경우
- 외국인이 중국내의 호텔 등 숙박업소에 숙박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여권과 비자를 제시함과 동시에 임시 숙박카드(호텔 체크인)를 작성하여야 함. 정식 숙박업소의 경우 투숙객이 작성한 숙박카드를 관할 공안국에 신고를 하여 자동으로 투숙등기를 하게 됨.
- 외국인이 중국 내 개인의 집에서 숙박할 경우, 도시에서는 현지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본인의 여권과 유숙할 집 주인의 여권(현지인의 경우 호구부) 및 부동산 임대계약서(자택일 경우 주택소유증)를 소지하고 관할 공안기관(파출소)에 신고하고 임시 숙박카드를 작성해야 함. 숙박 장소가 농촌일 경우는 반드시 72시간 이내에 관할 공안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함.
2) 현지 체류자의 경우
- 중국에서 장기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거류증 소지자)도 본인의 거주지를 떠나 중국 내의 다른 지역에서 숙박할 경우 도시지역은 24시간 이내, 농촌지역은 72시간 이내에 숙박등기를 하여야 함.
-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본국으로 일시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일시 출국 후 중국으로 재입국 시에도 동일한 과정으로 관할 공안기관에 재차 투숙등기를 실시하여야 함.
※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 내에서 이동성 숙박도구(개인용 텐트)등을 이용하여 숙박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동일한 과정을 통해 관할 공안기관에 신고를 해야함.
/4.6 주청도한국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