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인 투숙등기 관리 및 단속 강화
http://hljxinwen.dbw.cn   2010-04-28 10:30:31
 
 
 
 
 

(흑룡강신문=하얼빈)최근 공안부에서는 상하이 엑스포 개최 등을 앞두고 외국인에 대한 투숙등기 관리 및 단속업무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 교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투숙등기 관련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체류신고(투숙등기)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45조' 및 '공안파출소외국인숙박등기관리방법(시행)'에 의거 투숙등기를 해야함.

○ 투숙등기 시 유의할 점

1) 관광객일 경우

- 외국인이 중국내의 호텔 등 숙박업소에 숙박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여권과 비자를 제시함과 동시에 임시 숙박카드(호텔 체크인)를 작성하여야 함. 정식 숙박업소의 경우 투숙객이 작성한 숙박카드를 관할 공안국에 신고를 하여 자동으로 투숙등기를 하게 됨.

- 외국인이 중국 내 개인의 집에서 숙박할 경우, 도시에서는 현지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본인의 여권과 유숙할 집 주인의 여권(현지인의 경우 호구부) 및 부동산 임대계약서(자택일 경우 주택소유증)를 소지하고 관할 공안기관(파출소)에 신고하고 임시 숙박카드를 작성해야 함. 숙박 장소가 농촌일 경우는 반드시 72시간 이내에 관할 공안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함.

2) 현지 체류자의 경우

- 중국에서 장기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거류증 소지자)도 본인의 거주지를 떠나 중국 내의 다른 지역에서 숙박할 경우 도시지역은 24시간 이내, 농촌지역은 72시간 이내에 숙박등기를 하여야 함.

-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본국으로 일시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일시 출국 후 중국으로 재입국 시에도 동일한 과정으로 관할 공안기관에 재차 투숙등기를 실시하여야 함.

※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 내에서 이동성 숙박도구(개인용 텐트)등을 이용하여 숙박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동일한 과정을 통해 관할 공안기관에 신고를 해야함.

/4.6 주청도한국총영사관

 
'별자리' 모델쇼 산시 타이위...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 쇼, 중...
‘2014 미스투어리즘 퀸 인터...
2015봄여름계열 국제패션주간...
‘2014 미스 중화 세계선발대...
 
·미국 달구는 '시크릿 산타', 한화 1...
·들깨 가루의 위험성!
·조선족 안무가 손룡규의 무용작품
·미국인들은 천재인가,,,,,바보인가,...
·콘돔, 언제 많이 팔렸나 봤더니?
 
Can not find mark:chnavor_blog
 
·앞서가는 성교육 교재, 왜 탈 많나
·한국 영화 '황해'에 비친 재한...
·"아이패드 없으면 강의 듣지마"...
Can not find mark:chnavor_layer_qrsc
·
·시진핑 주석 방한 특집
·2014년 전국 인대 정협 회의
·당의 군중노선교육실천 활동
·제24회 중국 하얼빈국제경제무역상...
·중국 꿈
·칭하이 위수현 7.1규모 강진
·조선전장에서의 팽덕회 장군
·실제 촬영-개를 삼킨 바다 괴물
·KBS열린음악회 성황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