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법규
 
중국 내 교통사고 피해시 한국인 보상문제
http://hljxinwen.dbw.cn   2010-04-22 14:15:43
 
 
 
 
 

(흑룡강신문=하얼빈) 

       Q 한국인이 중국 내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떤 기준 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지?

  A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고발생지인 중국의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게 되며,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피해보상기준은 없습니다. 통상 손해배상 범위는 응급구조비, 의료비, 휴무비, 교통비, 간호비, 입원식사보조비, 피부양인 생활비, 사망보상금, 장례비 등으로 분류됩니다. 그 중 사망보상금, 장례비, 피부양인 생활비 등은 매년 각 성정부에서 공표하는 기준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되며, 기타 배상항목은 합법적 지출 증빙서류에 따라 배상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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