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후에도 휴업급여 받을 수 있어 |
|
|
|
|
|
|
|
(흑룡강신문=하얼빈)툼소(몽골인)는 2006년 6월 5일 생전 처음 외국에 간다는 기쁜 마음으로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여 그해 6월 9일부터 기계 및 장비제조업체인 승호정밀에서 일을 시작했다. 근무 한 달 만에 작업도중 프레스 기계에 오른손 손가락 3개가 잘렸다. 사고 즉시 안산 두손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산재보험처리를 했다. 얼마 후 최초 휴업급여도 지급받았다. 퇴원 후에는 집 근처의 화성중앙병원으로 전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2차 휴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우선 화성중앙병원 산재담당자와 연결해 본 결과 툼소의 물리치료는 그해 11월에 종결예정이며 장애여부는 치료가 모두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으며 2차 휴업 급여 신청 기간은 8월 7일부터라고 했다. 우선 휴업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원근로복지공단에 등기로 송부했고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툼소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11월 13일 치료가 종결되었고 툼소를 동행하여 근로복지공단 장애심사를 거쳐 12월 6일 장애보상금 2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의수족 연구소에서 절단된 손가락 3개를 의수로 제작했다. 총 금액은 1,050,000원이었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40,000원을 보조받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했다. 그런데 툼소의 손가락 2, 4지가 잘 구부러지지 않아서 두손 병원담당의에게 문의하니 간단한 수술을 제안했다. 12월 21일 수원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하여 28일 승인받아 2007년 01월 10일 재수술을 받았다. 2007년 01월 16일부터 02월 06일까지 통원치료 받은 후 귀국했다.
|
|
|
|
Can not find mark:chnavor_blog
|
|
|
Can not find mark:chnavor_layer_qrsc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