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약, 살충제 구입 실명제 염산, 질산 판매금지
(흑룡강신문=하얼빈) 상해시는 래달 1일 개막하는 엑스포 기간 안전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독극물을 구입할때 신분증을 제시토록 하고있다.
상해시가 홈페이지에 올린 규정에 따르면 판매상이 쥐약과 살충제를 팔 때는 고객의 이름과 수량 등을 기록해야 하며 염산과 질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계속되는 이 기간내내 판매를 금지했다.
규정은 또 공안에 대해 이 기간 폭파작업 허가를 류보하고 이미 허가를 한 폭파작업도 실시 날짜를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상해시는 이어 민간용 폭발물을 시내에서 운송할 때는 지정된 루트와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했다.
상해시는 앞서 지난 3일 엑스포 기간 안전을 위해 주방용 칼을 구입할 때도 실명제를 도입, 신분증을 제시토록 했다.
엑스포전시장에 입장할 때는 생수, 라이터, 총기, 폭약, 모조 총기, 전기충격기, 방어기기, 활, 칼, 폭죽, 석유, 알코올, 라이터, 성냥, 야구방망이, 막대기, 예리한 금속물질, 생수, 청량음료 등 22종류 물품을 소지할수 없다.
/신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