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중국은 올해 도시·농촌 평등선거를 표방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했다. 지난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 역차별받고 있는 농민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도시와 농촌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인구비례로 선출하도록 했다. 중국은 1979년 선거법을 제정한 이후 1982년, 1986년, 1995년, 2004년 등 네 차례 개정한 바 있다.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나 성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직접선거가 아닌 하위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의 간접선거 방식으로 뽑는다.
도시와 농촌, 동일한 인구비례로 인대대표 선정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