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현재 전국적으로 유휴 부동산용지가 여전히 약 1만헥타르에 달하며 유휴토지 중 계획 조정이 위주인 정부부문의 원인과 법적으로 차압한 면적이 약 55% 차지한다. 이는 최근 국토자원부가 소집한 부동산개발 유휴토지처분 감독에 관한 뉴스발표회에서 발표한 데이터이다.
국토자원부는 이미 베이징, 상하이, 저장, 산둥, 푸젠, 후난, 광시, 길림, 닝시아(宁夏) 9개 성(구, 시)의 부동산개발 유휴토지 18건을 감독 처리했다.
국토자원부는 토지 유휴기간이 1년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양도 혹은 이체 토지가격의 20% 토지유휴비용을 징수하며 토지 유휴기간이 만 2년이 지나 법에 의해 무상 회수할 경우 견결히 무상 회수해 토지사용을 새로 안배한다. 정부, 정부 관련부문의 행위로 인해 토지가 유휴되었을 경우 국토자원행정주관부문은 반드시 관련부문과 다그쳐 조율해야 하며 처리방안을 세워 정부의 비준을 받으며 확실히 계획조정으로 인한 유휴토지일 경우 토지용도를 개변시키고 동등한 가격으로 토지를 바꾸는 등 도경을 취해 제때에 처분해야 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