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3일 개인주택 양도영업세 조정정책을 발표했다.
새로 발표된 '개인주택 양도영업세 정책을 조정할데 관한 통지'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5년내에 구입한 비일반주택을 판매할 경우 영업세를 전액 징수한다고 규정했다. 개인이 구입한지 5년이상 되는 비일반주택 혹은 5년(5년 포함)이 채 안되는 일반주택을 판매할 경우 그 판매수입에서 가옥 구입가를 감한 차액에 따라 영업세를 징수한다. 아울러 개인이 구입한지 5년(5년 포함)이 넘는 일반주택을 판매할 경우에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동시에 201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에 발표된 '개인주택 양도영업세 정책을 조정할데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는 폐지된다.
두 부문은 정상적인 재정과 세금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각지는 부동산에 관련된 월권 감면세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조사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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