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9일 원자바오 총리 주재한 국무원회의에서 내년부터 주택양도소득세 면제기한을 2년에서 기존 5년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양도세 면제 혜택이 시행된 이후 주택을 구입한 후 2년이 지나서 팔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주택구입 후 5년이 지나야 세금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투기성 주택구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면제기한이 연장되면 부동산의 원가부담을 높여 단기적인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중저가 주택의 공급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주택 투기를 억제하는 정부 정책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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