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향후 5년간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를 면제받는다.
백용호 국세청장과 중국 샤오제(肖捷) 국세청장은 3일 서울에서 '제14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갖은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전가격사전 합의문(APA)에 직접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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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사전 합의문(APA)을 교환하고 있는 중국 샤오제 국세청장(왼쪽)과 한국 백용호 국세청장(오른쪽) |
이전가격이란 모·자회사 등 특수관계회사 간 거래가격을 가리킨다. 이 거래가격이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과세당국은 세금 탈루 가능성을 감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Advance Pricing Agreement)란 모·자회사 등 특수관계회사 간에 향후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이익률 수준)을 과세당국 간에 미리 합의하는 제도다.
합의된 거래가격 수준(이익률 수준) 내에서 이전가격이 형성될 경우 양 과세당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하게 된다.
국세청 서진욱 국제협력담당관은 "중국 과세당국과의 지속적인 APA 타결로 중국진출 한국 기업들의 후속 APA 신청과 타결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 국세청은 지난 2007년 처음으로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를 시행한바있다.
/온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