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세수우대정책
1.구내에 생산성 외상투자기업 설립시(경영기간 10년 이상) '두 가지 면제, 세 가지 감소' 소득세정책 적용 후 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는 국가정책을 향수할 수 있다.
2.구내 기업중 고신기술기업으로 인정된 날부터 15%의 세율로 감면해 소득세를 징수한다. 신규 진출 고신기술기업은 생산에 들어간 연도부터 2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준다. 수출제품 가치가 당해 총 생산가치의 70%를 넘는 기업은 세무부문의 비준을 거쳐 减按10%的税率交纳企业所得税。
3. 사업체 기술 양도 및 기술양도 과정에 발생하는 관련 기술자문, 기술서비스, 기술양성에서 오는 소득의 경우 연 순이익이 30만위안 이하인 기업은 소득세를 잠정 면제한다.
4. 국가경제기술개발구, 고신기술개발구의 기타 우대정책.
5. 영향력이 큰 일부 대외성•대규모의 전망 넓은 프로젝트에 대해 개발구는 일정한 자금지지를 제공한다.
토지 지지 방법
1. 개발구에서 가동하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개발구계획, 친환경, 산업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최저 생산밀도가 평방미터당 2천위안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2. 기업과 개발구 사이에 관련 협의를 달성한 후 건설, 계획 관련 대지수속문건을 소지하고 평방미터당 30위안의 첫 기 토지양도금을 지불, '대지허가증'을 취득한다. 그리고 시공건설 관련 수속을 밟는다. 잉여토지양도금은 후에 지불 가능하다.
3. 기업은 개발구와 체결한 협의에 따라 지정 기한 내에 시공건설하고 생산에 들어가야 한다. 생산 가동 3년 후 창출한 평방미터당 생산판매액에 따라 부동한 비례의 토지양도금 수당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