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아크릴산 에스테르 반덤핑 관세 부과 중지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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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신문=하얼빈) = 중국 상무부는 국내 아크릴산 에스테르 생산자인 상해 HUAYI 아크릴산 에스테르 주식회사 등 8개 업체들의 요청에 따라 2008년 4월 9일, 2008년 제21호 공고를 발표하며 한국、말레이시아、싱가폴 및 인도네시아산 아크릴산 에스테르(acrylicester)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관련 기말 재심사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4월 8일, 중국 상무부는 2009년 제18호 공고를 발표하여 2009년 4월 9일부터 한국산 아크릴산 에스테르에 반덤핑 관세부과를 중지하고 말레이시아、싱가폴 및 인도네시아산 아크릴산 에스테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연장 부과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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