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 중국은 2009년 6월 30일부터 미국.캐나다.한국산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취소했다.
1999년 6월 3일, 중국은 제4호 공고를 발표해 미국.캐나다.한국산 신문용지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8년 12월 31일, 상무부가 발표한 제109호 공고에서는 미국, 캐나다, 한국산 수입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조치가 2009년 6월 30일로 끝난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 또는 국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해당 기구는 반덤핑조치 중지일 60일 전에 서면형식으로 상무부에 기한종료 재심사 신청을 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2009년 4월 30일 국내 신문용지 산업대표는 상무부에 기한종료 재심사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그뒤 신청을 철회하였고, 상무부도 기한종료 재심사를 주동적으로 제의하지 않았다.
이로서 상무부는 2009년 제51호 공고를 발표하여 2009년 6월 30일부터 미국, 캐나다 및 한국에서 수입되는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세 징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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