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8-06-25) = 중국 쓰촨(四川)성을 강타한 대지진의 구호물자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 43명이 처벌을 받았다.
마문감찰부장 겸 국가부패예방국장은 23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지진 구호물자의 처리 과정을 감찰한 결과 공무원 43명이 처벌을 받았고 이중 12명은 면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마 부장은 지난 20일까지 공무원의 비리와 관련해 1천178건의 불만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천7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111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말 대지진 피해가 발생한 일부 지역에서 이재민 수천명이 관원들이 구호물품을 빼돌리는 현장을 목격하고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마 부장은 "대부분의 신고 내용은 텐트와 식품 등 물자가 제 때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일부 소수의 공무원의 비리를 제외하고는 구호물자 분배는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감사원격인 심계서(審計署)도 지진 구호물자와 기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1만명의 인원을 투입, 정밀 감사를 진행 중이며 이미 289억원 상당의 기금에 대해 감사를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