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8-06-25) = 사천 문천지진피해가 발생한후 수백억원에 달하는 기부금이 전국 각지로부터 잇달아 피해지역에 전달되고 있다. 하지만 지진피해구조의연활동에서 거액을 지원하겠다고 승낙했던 일부 기업들은 자신의 '호언장담'에 후회하고 있다. 하다면 이런 경우 기부계약을 취소해도 되는가?
첫째, 기부자는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을 함부로 취소하지 못한다. ‘계약법’제6조, 제8조에는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리행함에 있어서 성실, 신용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법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당사자는 약정한데 따라 자기의 의무를 리행해야 하며 임의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서는 안된다.법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때문에 증여계약을 취소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관련 법률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법적으로 볼 때 기부자가 기부하겠다고 승낙했고 접수자 또한 기부를 접수한다고 표명했을 경우 량자간에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여계약이 성립되였다고 인정해야 한다. 물론 량측은 법률 및 증여계약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각자의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둘째, 재해구조성질을 갖춘 증여계약은 특수한 계약으로서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준데서 수증자가 증여를 접수함을 표명하는 일종 계약이다. ‘계약법’제186조에는 ‘증여자는 증여할 재산의 권리를 이전하기전에는 증여를 취소할수 있다. 재해구조, 가난구제 등 사회공익성 및 도덕의무성을 띤 증여계약 또는 공증을 한 증여계약은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조와 구제’는 뚜렷한 사회공익성 및 도덕의무성을 띠고 있기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증여계약은 함부로 취소하지 못한다.
법률규정에 따라 하기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증여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계약법’제192조 제1항, 제193조 제1항, 제195조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한 상황이 있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취소할수 있다. 즉 (1)증여자 또는 증여자의 근친자를 엄중히 침해한 경우, (2)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으나 그것을 리행하지 않는 경우, (3)증여계약에 약정한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경우.’, ‘수증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증여자가 사망 또는 민사상행위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증여자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증여를 취소할수 있다.’, ‘증여자의 경제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여 그의 생산, 경영 또는 가정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여의무를 계속 리행하지 않을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증여계약에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또 증여자의 경제상황도 뚜렷하게 악화되지 않았다면 증여자가 증여를 취소하거나 또는 증여의무를 다시 리행하지 않는 상황도 존재하지 않을것이다.
셋째, 증여자가 증여한 재산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수증자는 법에 따라 교부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계약법’제188조에는 ‘재해구조, 가난구제 등 사회공익성 및 도덕의무성을 띤 증여계약 또는 공증을 한 증여계약의 증여재산을 증여자가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 수증자는 인도하도록 요구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증자는 증여자가 자신의 승낙을 리행하지 않은 상황하에 법원에 기소하여 기부금을 교부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하지만 재해구조에 사용될 기부금 등은 구체적인 수증자가 없기에 자선기구 또는 관련 기구(이를테면 의연활동을 주최한 측)을 기소자로 확정해야 한다.
/ 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