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8-05-30) = 현재 적지 않은 맘씨 착한 사람들은 지진재해구 고아들을 수양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성민정청은 현재 재해구 고아수양사업은 시작되지 않았으며 고아를 수양하는 과정은 엄격한 심사비준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마음대로 수양할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성민정청 사회사무처 사업일군의 소개에 따르면 규정에 따라 고아를수양할 경우 수양인은 당지 민정부문에 가서 신청하고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수양인의 조건이 수양법의 규정에 부합되여야만 고아를 수양할 자격이 있다.
고아신분에 대해서는 재해구 민정부문에서 우선 가족을 찾지 못한 어린이에 대해 공시를 해 60일내 가족을 찾지 못할 경우에만 수양할수 있다. 현재 지진이 일어난지 1개월도 되지 않았기때문에 가족을 찾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누구도 수양할수 없다.
민정부문은 현재 사회적으로 일부 단체, 단위와개인들이 재해구 고아를 수양할 경우 반드시 민정부문과 련계를 취해야지 아니면 고아를 수양할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