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8-06-18) = 국무원은 지진발생 한 달째를 맞은 사천성 대지진 피해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국무원이 8일 제정, 발표한 문천지진피해후 복구, 재건 조례'에 따르면 붕괴로 인해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학교, 병원 등 공공복지시설 공사를 부실히 한 책임자들은 정밀 조사후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중국언론이 10일 보도했다.
부실 공사와 관련 뢰물이나 금품을 수수한 관계자들도 모두 적발해 형사 처벌하도록 했다.
조례는 또 학교,병원,체육관,박물관,문화관,극장,도서관,시장 등 공공 건물이나 인파가 몰리는 시설의 건설은 일반 주택에 비해 내진 설계의 강도를 높이도록 규정했다.
이번 지진으로 가족을 잃어 생계가 어려운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생활 보조비가 지급되고 사망자 가족과 로동력을 상실한 주민, 그리고 생활이 곤란해진 주민들에게도 생활비가 보조된다.
지진 피해 지역중 상징적인 곳을 골라 지진 유적 박물관을 건립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은 각종 세금의 면제나 감세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복구와 재건의 과정중 권력을 람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고 복구자금과 물자를 빼돌리거나 적절한 배분을 하지 않는 공무원들도 엄벌을 받게 된다.
/ 신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