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8-06-11) =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법에 의해 지진재해구재기간 재판사업을 잘하며 재해구 사회안정을 착실히 수호할데 관한 통지”를 발포했다. “통지”는 지진재해구재사업과 복구, 재건기간 발생하는 7가지 범죄행위를 밝혔다.
1. 지진구재 물자를 절도, 강도하거나 설비시설을 파괴하며 구재모금의 명의로 사기치고 돈과 재물을 긁어모으거나 재해구 고아, 장애자 어린이와 녀성을 랍치,유괴하는 등 범죄행위.
2. 폭리를 챙기기 위해 물품을 사재기하고 가격을 올리거나 강박적으로 거래하도록 하는 등 재해구 시장질서를 엄중하게 교란시켜 재해구 인민군중의 정상적인 생산,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범죄행위.
3. 고의적으로 재해구의 사회안정에 불리한 허위적이고 공포적인 소문을 날조하거나 퍼뜨리며 지진재해구재와 재해가 발생한후 복구,재건사업에 엄중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 그리고 공무를 방해하고 사회질서, 공공장소의 질서, 교통질서를 교란시키며 국가기관을 충격하는 등 범죄행위.
4. 저질제품, 유독유해식품, 가짜약, 저질약을 재해구에서 제조, 판매하거나 혹은 구재명의를 걸고 고의적으로 재해구에 제공하는 등 범죄행위.
5. 지진재해구재 관련 자금, 물자를 탐오하며 직권을 람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해 지진재해구재와 재해가 발생한후 재건사업의 순리로운 진행에 해를 끼쳐 당과 국가의 이미지에 엄중한 손상을 주는 범죄행위.
6. 전력, 교통, 통신 등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범죄행위.
7. 전염병 예방치료를 방해하는 등 공공위생에 해를 끼치는 범죄행위.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