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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진재해 복구 우대정책 펼친다
http://hljxinwen.dbw.cn   2009-05-06 15:49:44
 
 
 
 
 

(흑룡강신문=하얼빈 2008-06-11)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5월 19일 '지진재해 구호 및 사후 복구 관련 조세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 재해지역의 지진재해 구호 및 사후 복구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조세정책을 확정했다. 이번 조세정책은 혜택 범위가 넓어 재해지역 복구를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지진재해 구호 및 복구사업 추진과 더불어 조세 우대조치를 추가로 내놓아 기업의 재해지역 복구사업 참여를 강력하게 뒷받침 할 방침이다.

 

1. 조세 우대정책, 재해지역 자력구호와 재해 복구 추진 전망

 

'통지'에서 언급 된 성실히 시행하고 혜택을 줘야 할 조세정책으로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가옥세, 부동산 취득세, 자원세, 비 농업토지 사용세, 차량 선박 취득세, 수출입 조세 등 현재 기업과 자연인이 부담하는 거의 모든 세금 종류가 포함 돼 있다.

 

가옥세, 부동산 취득세, 비 농업토지 사용세, 차량 선박 취득세와 같이 기업의 관리비용과 유사한 세금은 비록 액수는 적지만 기업의 수익에서 직접 차감되는 항목이다. 부동산 취득세는 자연인의 부동산 구매원가에, 차량 선박 취득세는 자연인의 차량 선박 구매원가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세 우대는 기업의 가처분소득을 크게 늘리는 한편, 개인의 사후 복구과정의 지급원가를 덜어주게 된다.

 

자원세 역시 자원 채굴형 기업의 생산원가를 구성하는 주요 부분으로 손실 정도에 따른 자원세 혜택은 사실 지방정부가 기업의 손실을 상당부분 떠안은 것으로, 이는 기업의 손실을 줄여 자구(自救)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

 

수입조세 혜택은 특히 현 단계 지진재해 구호 측면에서 직접적인 추진역할을 하게 된다. 주로 해외 기부물자를 대상으로 한 수입조세 혜택은 해외 구호물자에 대한 관세 등 수입단계 세금과 수입단계 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이는 중국 내 재해구호 원가를 줄이는 한편 재해지역 긴급수요 물품, 특히 일부 고급약품의 빠른 통관, 재해구호 속도 가속화를 추진하는 의미가 있다.

 

기부에 참여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개인소득세 및 법인소득세 혜택은 자선기부를 통한 사회도덕성을 장려하는 정부의 특색을 보여준다. 사천 대지진 참사에서 사회 기부는 재해구호와 사후 복구를 강력히 뒷받침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민 단합과 상호 지원, 사회 조화의 가치를 깊이 일깨워줬다.

 

피해기업의 과세소득에서 손실을 공제해주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후의 복구에 초점을 맞췄다. 사천 대지진처럼 파괴력이 엄청나고 기업 손실이 큰 자연재해의 경우 재산보험에 ‘면책조항’이 적용 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해 정부는 직접적인 기업 손실의 4분의 1 이상을 능동적으로 부담, 이것이 피해기업의 복구에 큰 힘이 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2. 재해상황 심각, 재해 복구 지원정책 추가로 내놓을 수도

 

재해지역은 경제 발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통지' 중의 개인소득세 혜택은 기부에 참여한 국민이 그 주요 대상이 될 것이며, 법인소득세의 기부금 공제규정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현 상태를 살펴보면 개인소득세든 법인소득세든 손실을 직접적으로 공제해주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러한 규정이 재해지역의 자력구호 및 재해 복구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임도 분명하다. 하지만 공익성 기부금 공제규정은 관련 우대정책의 시작에 불과하다.

 

새 법인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업의 공익성 기부금 세전 공제 한도액은 해당연도 기업 회계이익의 12%다. 이 법률 규정을 사천 8도 강진과 같은 돌발사태에 적용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 이유는 첫째, 이 규정은 돌발사태를 감안하지 않고 제정한 것으로 대지진으로 많은 기업의 수익이 수치상 대폭 줄어드는 한편, 공익성 기부금이 재무제표에 ‘영업외지출’로 잡히면서 기업의 회계이익이 직접적으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재해 발생 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지도 아래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회 공익성 기부금이 형성됐는데, 이는 기업에 있어 ‘영업외지출’ 증대를 의미하며 법인소득세는 ‘연말정산, 분할 예납’의 방식으로 부과되므로 기업은 과중한 현금흐름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많은 기업들은 기부자인 동시에 지진 피해자로 거액의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해당연도 재무제표 중 ‘영업외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회계이익까지 분명 크게 줄어들 것이며 심지어 마이너스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새 세법의 돌발사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제한 조항으로 기부금이 기업 수익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공익성 기부금 공제가 대지진 이후 법인소득세에서 우대조치를 취하는 초점이 될 것이다.

 

이밖에, 재해 복구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복구자금과 물자가 많이 들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특수한 상황은 특수하게 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일부 지역의 긴축정책을 완화하는 한편, 지역별, 단계별 재정•조세 특수 우대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예컨대 사회 각계의 대지진 공익성 기부금의 세전 공제 제한 완화, 향후 재해지역 복구 중 가속감가상각 혜택 실시, 심지어 소비형 부가가치세 실시, 일부 지역에 대한 임시적인 지역조세 적용 혜택 등으로 기업의 재해 복구사업 참여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이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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