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8-06-04) = 흑룡강성정부 법제판공실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흑룡강성행정장려관리방법(이하 방법)’을 제정하기 위해 5월 28일부터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데 관련 단위와 각계 인사들은 (www.hljfz.gov.cn)에 접속하여 의견을 발표할수 있다.
행정장려사업을 규범화시키고 행정장려의 격려, 교양, 인도역할을 발휘할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과 흑룡강성의 실제정황을 결부시켜 본 방법을 제정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행정장려는 엄격하게 장려를 설정하고 공적에 따라 집행하며 공개, 공평, 공정해야 하고 정신장려와 물질장려를 결합시키면서도 정신장려를 위주로 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의 인사행정부문이 행정장려에 관한 종합관리사업을 책임지며 국가와 흑룡강성인민정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정장려에 관한 정책규정과 시행방법을 책임진다. 법률, 법규,규정에 명백히 밝혀진 장려자 개인이 향수해야 하는 대우를 제외하고 행정장려는 대우와 직결시키지 않는다.
‘방법’은 또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돌발사건, 중대한 재해구조사업중 표현이 돌출하여 성인민정부의 명의로 장려해야 하는 경우 모두 성정부의 명의롤 장려할수 있다. 성인민정부가 영예칭호를 수여하는 경우 5000원의 장금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성인민정부가 기타 장려를 주는 경우 최다 2500원의 장금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계통내부에서 장려를 획득한 자에 한해 최다 2000원의 장금을 발급해준다. 성급 전문장려를 획득한 자에게는 최다 1000원의 장금을 발급해준다.공무원에게 표창장려를 하거나 공적기록장려를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및 그 관련 법규에 확정된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청(국)급이상의 지도간부는 원칙적으로 장려평가에 참가하지 않는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장려를 획득한 집체 또는 개인이 거짓을 꾸며 영예를 편취하고 장려를 신청하면서 엄중한 오유를 기만하거나 또는 법정절차를 엄중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그 장려를 취소해야 한다. 장려를 취소한후 장려기관은 상패,메달,증서, 장금을 회수함과 아울러 그가 향유하는 상응한 대우를 중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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