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8-05-28) = 최근 국가세무총국은 개인신분으로 '5.12'지진피해지역에 기부할 때 개인소득세를 어떻게 징수관리할것인가에 언급해 명확한 립장을 밝혔다. 개인이 직접 정부기관, 비영리성 조직을 거쳐 재해지역에 기부하되 공제방식을 취해 납세하는 경우 기부자는 세금을 공제하는 단위에 정부기관과 비영리성 조직이 떼준 기부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세금을 공제하는 단위에서 대신 세금을 공제할 때 법에 따라 공제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이 자진해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정부기관과 비영리성 조직에서 떼준 기부접수증빙서류에 의해 법에 따라 공제할수 있다.
국가세무총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세금공제단위를 거쳐 통일적으로 재해지역에 기부하는 경우 세금공제단위가 정부기관 또는 비영리성 조직이 떼준 일괄 기부증빙서류, 세금공제단위가 기재한 개인기부내역표 등에 근거하여 공제단위가 대신 세금을 공제한다.
공제단위가 개인소득세의 전원과 전액에 대하여 공제신고를 제출할 때 반드시 정부기관 또는 비영리성 조직에서 떼준 일괄 기부접수증빙서류(사본), 소재 단위에서 떼준 매개 납세자의 기부총액과 공제해야 할 기부금액을 밝혀 함께 올려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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