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8-05-21) = 민정부에 따르면 재난구조를 위한 기부사업의 새로운 요구에 수응하고 재난구조를 위한 기부사업을 일층 규범하기 위해 민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공익사업기부법’과 ‘국가자연재해구조응급방안’에 근거하여 ‘구재기부관리잠정방법’을 수정하고 민정부 35호 명령으로 ‘구재기부관리방법’을 4월 28일 정식으로 사회에 공표하고 반포, 실시했다.
‘구재기부관리잠정방법’을 기초로 한 ‘구재기부관리방법’은 상관 규정을 새로 조정했다.
1.본 ‘방법’은 ‘구재기부주체는 현급 이상 민정부부문에 등록한 구재를 취지로 한 공모기금회’라고 명확히 했다.
‘방법’은 ‘구재기부금수증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분 및 민정부문이 위탁한 사회기부금을 접수하는 기구, 현급 이상 민정부문의 인정을 거친 구재를 취지로 하는 공익성 민간조직 및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직’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2. ‘방법’은 재난구조에 기부한 재물배정, 조달과 재난구조에 기부물자를 환금하는 권한을 하급기관에 이관하고 경내의 재난구조에 기부한 물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부문에서 비준한후 환금할수 있도록 했다.
3. ‘방법’은 재난구조 기부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각급 민정부문은 재난구조 기부사업을 조직하는 과정에 기부금으로 비용을 해결해서는 안되며 재난구조의 취지를 띤 공익성 민간단체는 국가의 상관 규정과 자체의 조직정관에 따라 기부금에서 필요한 사업경비를 공제할수 있도록 했다.
4. ‘방법’은 재난구조에 기부한 재물을 접수자가 협의에 따르지 않고 이전한 기부금을 상환하는 절차와 수단을 규정하였으며 재난구조 재물을 류용, 침점 또는 탐오행위에 대한 법률책임을 명확히 했다.
5. 본 방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경외에 특수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대외원조를 조직해야 할 경우 국무원 민정부문이 본 법을 참조하여 사회기부활동을 조직, 실시하고 민간국제원조활동을 협력하며 자연재해 이외의 기타 돌발적인 공공사건이 발생하여 기부활동을 조직하여야 할 경우 본 방법의 조목을 참조하도록 했다.
6. 기부금(재물)의 수증증명은 현행의 재무, 조세관리규정에 따라 규범화 하며 조세우대에 원칙적인 규정을 짓고 외환접수방식을 조정하였으며 재난구조에 기부한 재물의 사용기한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짓고 재난구조 및 기부정보를 공개하고 강화하기로 했다.
/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