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8-05-21) = 민정부, 공안부, 위생부는 최근 공동으로 '5.12' 사천 대지진 사망자 유체 처리의견을 제정하여 유체 처리방식, 유체 확인방식, 경외인원 유체처리, 위생방역, 협조배합과 경비보장 등 면에서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사망자의 유효신분증건 혹은 친족의 확인에 근거하여 사망자의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것은 민정부분에서 화장을 배치하고 화장조건이 구비되지 않으면 토장한다. 유효신분증건이 없고 친족의 확인이 없어 사망자의 신분을 확인할수 없을 경우 공안, 위생부문은 피해지역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유체에 번호를 매기고 기록하며 사진을 찍고 DNA검증을 할말한 자료를 제공하여 공안부에서 통일적으로 보관하고 검증하며 '5.12' 지진 사망자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DNA데이터뱅크(数据库)를 건립했다. 유체는 제때에 화장하거나 토장한다. 사망자가 신분확인을 거쳐 외국인일 경우 유체는 중국의 화장협회(殡葬协会)에서 부식방지처리를 한후 사망자 신분의 확인, 통지, 유체운송 등 문제는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유체 운송과 토장은 반드시 위생부문의 지도하에 위생부의 해당 기술방안에 따라 진행한다. 유체의 부식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유체를 발견후 해당 식별순서를 빠른 시일내에 끝내고 처리한다. 유체 처리시 조작규정을 엄격이 준수하고 조난자의 존엄을 존중하며 조난자 가족에 대한 위로사업을 잘해야 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