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업촉진직능을 강화하고 도시와 진에서 새로 증가한 로동력취업과 농촌여유로동력의 이전취업, 정리실업자의 재취업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대학졸업생, 퇴역군인의 취업에 대한 지도와 봉사를 강화해야 한다. 재취업정책의 부축범위를 확대하고 재취업원조제도를 건전하게 건립하며 령취업가정과 취업이 곤난한 인원의 취업을 집중적으로 돕는다. 로동관계의 조화로운 기제를 완벽화하고 로동계약제도와 집체협상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로임이 제때에 정액지불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국가로동기준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로동보호를 강화하며 로동보장검찰체제와 로동쟁의조사중재기제를 건전하게 하며 로동자 특히 농민공의 합법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4) 교육의 우선발전을 견지하고 교육의 공평을 촉진해야 한다.당의 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과학으로 교육을 진흥시키고 인재로 나라를 부흥시키는 전략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며 교육개혁을 심화시키고 교육질을 제고하며 현대국민교육체계와 종신교육체계를 건설하고 인민이 량호한 교육을 향수할수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공공교육자원이 농촌,중서부지구,빈곤지구,변강지구,민족지구에 기울리는것을 견지하여 도시와 농촌,지역과 지간의 교육발전차별을 점차 줄이고 공공교육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각급 정부가 교육공공봉사를 제공하는 직책을 명확히 하고 재정성교육경비증장폭이 재정경상성수입증장폭보다 현저하게 높도록 보장해야 하며 재정성교육경비가 국내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례를 4%에 도달하게해야 한다.9년의무교육을 보급하고 공공히하며 농촌의무교육경비보장기제를 락착하며 농촌을 우선으로 점차 도시에서 의무교육합작비를 면제하여 가정경제가 곤난한 학생에게 교과서와 기숙생활비보조를 면비로 제공하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락착하며 농민공자제들이 의무교육을 접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직업교육과 양성네트웍을 신속히 발전시켜 로동자들로 하여금 사람마다 지식이 있고 사람마다 기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등학교학생모집이 합리하게 증장하는것을 견지하고 학생의 실천능력,창조능력과 취업능력을 치중해 증강시켜야 한다.고등교육과 고중단계국가장학금,조학금제도를 완비화하고 사회적인 조학지원을 고무격려해야 한다.학교비용징수항목과 표준을 규범화하고 교육에서 함부로 비용을 징수하는것을 견결히 막아야 한다.중소학생의 수업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인다.교원자질 특히는 농촌의 교원자질을 제고해야 한다.학교사상정치사업과 관리사업을 개진하고 사생의 사상도덕자질을 제고해야 한다.민반교육의 건강한 발전을 인도해야 한다. 계속교육을 발전시키고 학습형사회를 건설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5)의료위생봉사를 강화하고 인민건강수준을 제고해야 한다.공공의료위생의 공익성질을 견지하고 의료위생체제개혁을 심화하며 정부책임을 가강하고 감독관리를 엄격히하며 도시와 농촌주민을 복사하는 기본위생보장제도를 건설하고 군중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편리하고 값싼 공공위생과 기본의료봉사를 제공해야 한다.공공위생체계를 강화하고 애국위생운동을 전개하며 부녀와 아동 위생사업을 발전시키고 의료연구를 강화하며 중대한 질병예방통제능력과 의료구급능력을 제고해야 한다.의료위생봉사체계를 강화하고 농촌3급위생봉사네트웍과 지역사회(社區)위생봉사를 기초로하는 신형도시위생봉사체계건설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경비보장조치를 락착해야 한다.지역위생발전규획을 실시하여 도시와 농촌의 위생자원을 합리하게 리용하고 도시와 농촌병원이 서로 지원하고 큰 병원과 지역사회의료기구간의 합작을 잘하며 고급 및 중급위생기술일군들이 정기적으로 기층에 내려가봉사하는 제도를 건립하며 농촌의료위생인재양성을 강화한다.의료기구의 지역화와 업종관리를 추진하고 의약위생행정관리체제를 원활하게 하며 행사(行事)분리,관반(管辦)분리,의약(醫藥)분리,영리성과 비영리성분리를 추진해야 한다.공립병원공공봉사직능을 강화하고 의덕의풍건설을 강화하며 수입과 지출관리를 규범화하고 편면적으로 수입만 따지는 경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국가의 기본약물제도를 건립하고 약품생산과 류통질서를 정돈하며 군중들이 기본으로 사용할수있는 약품을 보장해야 한다.식품,약품,음식업의 위생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인민군중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의료기구,기술준입(準入)과 인원의 업종종사자격심사를 엄격히 하며 사회자금이 법에 의해 의료위생기구를 설립하도록 인도하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법에 의해 개업하도록 지지하여 군중들에게 편리를 가져다 주어야 한다.
(6)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다그쳐 발전시켜 인민군중의 문화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사회적효익을 으뜸가는 자리에 놓는것을 견지하고 공익성문화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을 인민문화권익을 보장하는 주요한 경로로 삼아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이 함께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문화체제개혁을 추진하여 활기띤 문화관리체제와 문화제품생산경영기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공익성문화시설건설을 강화하고 사회력량을 고무하여 의연하게 하고 공익성문화사업을 꾸리게 함으로써 전 사회를 복사할수 있는 공공문화봉사체계를 다그쳐 건립하도록 해야 한다. 군중들의 직접적인 리익과 관계되는 문화건설항목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방송, 텔레비전이 촌마다 들어가게 하는 공정, 지역사회(社区)와 향진종합문화소(실)공정, 전국문화정보자원공동향수공정을 두드러지게 잘 틀어쥐여야 한다. 문화산업정책을 완벽화하고 국유와 국유주식통제골간문화기업을 배육해야 하며 비공유자본이 법에 좇아 문화산업에 진입하는것을 고무하고 중대한 문화산업항목이 솔선적으로 발전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집약화경영을 추진해 가격이 합리하고 양식이 다양한 문화제품과 봉사를 제공하도록 하여 문화제품의 국제경쟁력을 증강해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지역사회체육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전민의 체육단련활동을 널리 전개해야 하며 경기성체육수준을 높여야 한다.
(7) 환경을 다스리고 보호하는것을 강화하여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촉진해야 한다. 군중건강에 해를 끼치고 가지속발전에 영향주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것을 중점으로 자원절약형, 환경우호형의 사회를 다그쳐 건설해야 한다. 산업구조를 최적화하고 순환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며 정결생산을 보급하고 에너지자원을 절약하도록 해야 하는바 락후한 공예기술과 생산능력은 법에따라 도태시킴으로써 근원으로부터 환경오염을 통제해야 한다. 중대한 생태건설과 환경을 다스리는 공정을 실시하여 생태환경이 악화되는 추세를 효과적으로 제어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의 환경건설을 통일적으로 배치하여 도시환경을 종합적으로 다스리는것을 강화하고 농촌생활환경과 촌의 모습을 개선해야 한다. 환경과학기술창신을 다그치고 오염을 전문으로 다스리는것을 강화해야 하며 오염물의 배제총량통제를 강화하여 물, 대기, 토양 등의 오염을 중점적으로 잘 방지해야 한다. 환경보호에 리로운 산업정책, 재정세무정책, 가격정책을 완벽화하고 생태환경평가체계와 보상기제를 건립해야 하며 기업과 전 사회의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보호법률법규와 관리체계를 완벽화하고 환경집법을 엄하게 해야 하며 환경감독검사를 강화하여 정기적으로 환경상황정보를 공포하고 위법행위는 엄숙하게 처벌해야 한다. 인구의 저출산수준을 안정시키고 출생인구의 성별비례가 높아지는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스려야 하며 출생인구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
4. 제도건설을 강화하고 사회공평과 정의를 보장해야 한다
사회공평과 정의는 사회조화의 기본조건이고 제도는 사회공평과 정의의 근본보장이다. 반드시 사회공평과 정의에 중대한 역할을 노는 제도건설을 다그치고 인민들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여러면의 권익을 보장하고 공민들이 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게 인도해야 한다.
(1) 민주권리보장제도를 완벽화하고 인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적 지위를 공고히해야 한다. 당이 령도하고 인민이 주인이 되는것과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것간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하고 법에 따라 민주선거, 민주결책,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하고 정치제도개혁을 온당하게 적극적으로 다그치고 민주제도를 건전히 하고 민주형식을 풍부히 하고 사회주의민주정치의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를 실현하고 인민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민주권리를 향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인민대표대회제도, 중국공산당 령도하에서의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 민족구역자치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화하며 여러 층면으로 공민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인민이 법에 따라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와 문화사업을 관리하고 사회사무를 관리하는것을 보장해야 한다. 결책의 과학화, 민주화를 추진하고 정무공개를 심화하고 공민의 지정권한, 참여권한, 표달권한, 감독권한을 법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 기층민주를 확대하고 공장사무공개, 촌사무공개 등 사무공개제도를 완벽화하고 기층민주관리제도를 완벽화하고 사회 자치기능을 발휘하고 인민이 법에 따라 직접 민주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2) 법률제도를 환벽화하고 사회조화의 법제기반을 닦아야 한다. 사회주의법제의 통일과 존엄을 수호하고 사회주의법제권위를 수립해야 한다. 법률앞에 공민은 일률로 평등한 원칙을 견지하고 인권을 존중, 보장하고 공민의 권리와 자유를 법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 과학립법, 민주립법을 견지하고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 공민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사화보장제도를 건전히 하고 사회조직을 규법화하고 사회관리를 강화하는 등 방면의 법률법규를 완벽화해야 한다. 법치정부건설을 가속화하고 법에 따라 행정사무를 집행하는것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엄격하게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직책을 리행하며 행정집법 책임추구제도를 건전히 하고 행정복의(復議), 행정배상제도를 완벽화해야 한다. 권력운행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고 행정기관, 사법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법률봉사범위를 넓히고 법률봉사행위를 규범화하고 법률원조사업을 강화, 개선해야 한다. 법제선전교육을 심화시켜 전민이 자각적으로 법률지식을 배우고 법을 준수하고 법을 활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3) 사법체제와 기제를 완벽화하고 사회조화의 사법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이 인민을 위하고 공정하게 집법하는것을 견지하고 사법체제와 사업기제개혁을 다그치고 공정, 고효률, 권위적인 사회주의사법제도를 건립하고 사법이 공정, 정의를 수호하는 기능작용을 발휘해야 한다. 사건소송, 검찰감독, 형벌집행, 교육교화, 사법감정, 형사배상, 사법시험 등 제도를 완벽화해야 한다. 사법민주건설을 강화하고 공개심판, 인민배심원, 인민감독원 등 제도를 건전히 하고 변호사, 공증, 화해, 조해, 중재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사법원조를 강화하고 빈곤한 군중의 소송비용을 감면해야 한다. 순회심판을 건전히 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당사자 권리의무를 알려주는 제도를 락착하고 군중의 소송에 편리를 도모해야 한다. 소송, 변호사, 중재에 따르는 비용을 규범화하고 엄격히 법정 원칙과 절차에 따라 소송해야 한다. 집행사업제도를 완벽화하고 집행사업을 강화, 개선해야 한다. 사법의 렴결을 수호하고 법을 무시하고 사욕을 챙기거나 실직, 독직하는 등 법률책임에 대해 엄숙히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