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31) = 중앙재경령도소조판공실 부주임이며 중앙농촌사업령도소조판공실주임인 진석문은 30일에 진행된 뉴스발표회에서 다음과 같이 립장을 밝혔다. 당면 농민들의 상고를 초래하는 주요문제는 토지징용, 촌급재무, 환경오염인바 그중 토지문제의 비중이 80%에 육박해 비교적 높은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나라에서는 주로 3가지 면에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첫째, 2004년말에 국무원에서 제정한 28호문건에서 농민토지를 징용하는 과정중 정부가 보상기준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이미 명백히 밝혔다. 따라서 토지를 잃은 농민들에게 취업훈련과 봉사를 제공해주어야 하며 토지를 잃은 농민을 현지의 사회보장체계에 넣어야 한다. 상기 사업은 점차 락착하고 있는 중이다.
2006년8월에 국무원은 31호문건을 발포하여 모든 토지양도금의 수입을 전부 국고에 인츰 납부하여 현지의 재정예산에 넣어야 한다고 명백히 밝혔었다. 한편 이런 비용을 지출할 때 우선 반드시 농민들에 대한 보상과 농민들에 대한 훈련, 취업봉사를 확보하며 농민을 현지의 사회보장체계에 넣어 자금면에서 토지양도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출을 규범화시켰으며 농민의 권익을 보장하였다.
둘째, 과거 많은 토지는 외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징용한것인데 특히 공업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일환으로 허다한 지방정부에서는 토지가격을 낮추었으며 심지어 무료로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 문건은 공업용지에 한해 반드시 '입찰,경매, 공시'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절대 낮은 토지가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
셋째, 각급정부와 각급정부의 간부들은 발전관념을 전변시켜 과학발전관을 수립해야지 단순히 GDP의 성장만 추구해서는 안된다. 이를테면 특히 현재 각지의 경제성장중 에너지 절약, 페기물의 배출감소지표에 대한 고과를 강화해야 한다.
진석문은 "농민군중들은 여러가지 경로를 거쳐 문제를 반영할수 있는바 이를테면 촌민위원회에서 향정부, 현정부로 반영할수 있는가 하면 당지부를 거쳐 향당위, 현당위에 반영할수 있으며 또 상고하는 경로를 거치거나 심지어 법률경로를 거쳐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진석문은 "군중들이 상고하고 청구하며 교류하는 과정중 다음과 같은 두가지 면의 사업을 잘 해야 한다. 첫째, 해당부문은 농민들의 상고, 청구를 접수한후 무릇 법률과 정책에 부합될 경우 해결할수 있는 것은 하루빨리 해결해주어야 하며 해결하지 못하는것은 반드시 깊이있고 면밀한 사상사업을 통해 농민들이 량해하도록 해야 한다. 또 어떤 요구는 가능하게 합리하지만 합법적이지 못될수 있기에 농민들에 대한 설득사업을 잘 해야 한다. 이밖에 인민군중들이 법률규정에 따라 리성적으로 상고하고 청구를 표달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