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5-12-29) 김호 기자 = 올 8월 중순 흑룡강성 인대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통과한 '흑룡강성초원조례'가 래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이와 관련한 뉴스발포회가 28일 흑룡강성 인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흑룡강성의 초원면적은 6500만무로 전 성 토지 총면적의 9.5%를 점하며 전국 제9위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천혜의 자원조건은 목축업의 발전에 독특한 우세를 제공하기에 '초원조례'의 제정은 생태건설 목표수요와 목축업발전 수요 및 '초원법'의 관철, 실시에 매우 필요하다.
'초원조례'는 도합 6장 52조로 초원개념, 초원감리기구, 초원보호, 초원리용, 도급경영, 초원건설책임, 풀 종자관리 둥 면에서 규범화했다. 새 조례는 령도책임제와 책임추궁제를 규정하고 초원보호제도 조치를 완비화했으며 초원을 합리하게 리용할데 관한 조치를 세분화하고 초원도급과 림시사용 등 문제를 명확히 했으며 초원건설 직책과 관리 및 초원과 종자에 대한 행정허가 조건과 수속기한을 규정하고 초원감리기구의 집법 주체지위를 명확히 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흑룡강성의 초원보호와 개발이 법제화궤도에 진입하고 목축업의 과학발전관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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