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2-15) = 중앙재정경제지도소조판공실 부주임이며 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판공실 주임인 진석문은 일전에 진행된 소식공개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당면 농민신고의 주요문제는 토지징용, 촌급재무, 환경오염이다. 그중 토지문제의 비중이 80%에 육박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대비해 국가에서는 아래의 3가지 면에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첫째, 2004년말에 국무원에서 제정한 28호 문건은 농민토지징용 보상기준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이미 명백히 밝혔다. 2006년 8월에 국무원은 31호 문건을 발표하여 모든 토지양도금의 수입을 전부 국고에 납부해 현지의 재정예산에 넣어야 한다고 명백히 밝혔다. 이 정신에 따라 토지를 잃은 농민들에게 취업훈련과 봉사를 제공해주고 현지의 사회보장체계에 넣는다.
둘째, 과거에 많은 토지들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징용되였다. 특히 공업기업의 투자유치 일환으로 지방정부들에서 토지가격을 낮추거나 심지어 무료로 사용하도록 했다. 국무원은 공업용지에 대해 '입찰, 경매, 공시' 제도를 실시해 낮은 토지가격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는데 이를 에누리없이 관철집행한다.
셋째, 각급정부에서는 단순히 GDP의 성장만 추구하던 지난날의 작법을 시정하고 과학발전관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현재 각지 경제발전에서 나타난 에너지랑비, 페기물배출 증가 등 현상을 두절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