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10-10) = 16차당대표대회이래 중앙에서는 간부의 선발과 임용에서의 감독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였다. 현재 ‘현(시)위서기의 간부임용에 대한 감독’시점 구역이 17개 성과 구로 확대되였다. 이 기제하에서 한명의 간부를 선발 임용하려면 보통 10여개의 고비를 넘겨야 한다. 이로하여 1임자의 간부 임용 권리가 효과적인 제약을 받게 되였다.
2002년 7월 중앙에서는 정식으로 ‘당정 지도간부 선발 임용 사업 조례’를 내왔다. 이는 간부 선발 임용 사업에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규정제도를 제공한것이다. 또한 간부 임용을 감독하고 근원에서부터 간부 임용에서의 부정기풍을 막는 유력한 무기로 되였다. 5년래 이 조례와 배합하여 10여개의 법률 규정제도들이 륙속 출범하였다. 례를 들면 ‘과학발전관을 체현한 지방 지도간부 성원과 지도간부 종합 고찰 평가 시행 방법’, ‘당정 지도간부 임직기간내의 회피문제에 관한 잠행 규정’, ‘당정 지도간부 사직 관련 잠행 규정’, ‘당정 지도간부 선발 임용 사업 관련 감독 검사 방법(시행)’, ‘지도간부 선발 임용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뚜렷한 문제를 해결한데 관한 의견’ 등이 있다. 이러한 규정 제도들은 초보적으로 호상 배합되고 서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간부 선발 임용과 감독체제를 비교적 완벽화시켰다. 현재 한명의 간부를 선발 임용하려면 보통 10여개의 고비를 거쳐야 한다. 즉 사전의 의사 소통, 민주 추천, 고찰과 예고, 민주 평정, 민의 조사, 실적 분석, 개별 담화, 종합 평가, 고찰 결과 알아보기, 조직부 회의, 의견 청구, 당위 상무회의, 임용전 공시, 임직 시용기 등이 있다.
1임자의 간부 임용 권리를 규범화시키기는 근 5년래 조직부문에서 주로 탐색해온 것이다. 이는 1임자가 정확하게 간부 임용권을 사용하도록 담보하며 각지의 권력을 과학적으로 배치하는데서의 적극적인 모색이라고 할수 있다.
/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