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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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제1차 취조
안중근의사는 지하실감옥 고문실에서 령사관 관리의 두차례의 대략적인 심문을 받은 뒤 10월 30일 본격적인 제1차 취조를 받았다. 이번 취조는 할빈주재 일본 총령사관에서 진행되였다. 관동도독부 지방법원 검찰관 미조부치타가오, 서기관 기시다아이분이 참가했다. 통역을 맡은 사람은 서울의 한국 통감부에서 파견한 소노키에요시였다.
취조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되였다. 미조부치타가오는 백여가지 문제를 제출했고 안중근은 천천히 하나하나 대답했다.
문: 한국내에서 평소에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답: 딱히 그런 사람은 한국내에 없다.
문: 평소부터 적대시하는 사람은 있는가?
답: 이전에는 별로 적대시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수년전부터 불구대천의 원쑤로 생각하는 사람이 한사람 있다.
문: 그게 누구인가?
답: 전 한국 통감 이토히로부미이다.
문: 이토히로부미 공작을 왜 적대시하게 되였는가?
답: 적대시하게 된 리유는 상당히 많지만 여기에서는 15가지로 렬거해 보도록 하겠다.
1. 10여년 전에 이토가 지휘하여 한국 왕비를 암살하였다.
2. 5년전에 이토는 한국에 매우 불리한 5개 조목의 조약을 체결하게 했다.
3. 3년전에 이토가 체결한 12개 조목의 조약은 한국군대에 대단한 불리익을 초래했다.
4. 이토는 한국황제를 강제로 페위시켰다.
5. 이토는 한국군대를 해산하였다.
6. 조약 체결에 군민이 분노하고 의병이 일어나자 이토는 많은 량민을 학살하였다.
7. 한국의 정치와 그외의 권리를 박탈하였다.
8. 학교에서 사용하는 좋은 교과서를 모두 불에 태웠다.
9. 신문을 구독하지 못하게 하였다.
10. 품질이 나쁜 한국인 관리에게 돈을 주어 국민에게 통보도 없이 제일은행권을 발행했다.
11.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국채 2.300언을 만들고 관리가 그것을 제멋대로 분배하여 량민의 토지를 빼앗았다.
12. 이토는 동양의 평화를 깨뜨렸다.러일전쟁 당시부터 "동양의 평호를 유지하기 위하여"라고 말하면서도 한국황제를 페위하는 등 당초의 선선언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였으므로 한국민 2천만은 이에 분개하고 있다.
13. 이토는 한국보호라는 이름으로 한국정부의 일부와 결탁하여 한국에 불리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14. 42년전 현 일본황제의 부군에 해당하는 사람을 이토가 살해하였다. 그 사실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15. 이토는 국민이 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황제를 비롯한 세계 각 국에 대해 "한국은 평온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취조실에서 안중근은 미리 준비하고 있은듯 '이토의 죄상 15조'를 외우듯이 라렬하였다. 안의사의 진술을 다 듣고난 미조부치타가오 검찰관은 몹시 놀라며 안중근에게 말했다. "이제 진술한 말을 들으니 참으로 동양의 의사라 하겠소. 당신은 의사이니까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죽고 사는것은 론할것 없이 내 뜻이나 속히 일본 천황페하에게 알려주시오. 그리하여 하루라도 빨리 이토의 옳지 못한 정략을 고쳐서 동양의 위급한 대세를 바로잡을수 있게 될것을 간절히 바랄뿐이오."
안중근은 초연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안중근은 여러가지 문답에서 부모도 없고 처자도 없다고 했다. 러시아에서부터 할빈으로 온 사람은 자기 하나뿐이며 우덕순이란 사람은 면목을 모른다고 딱 잡아뗐다. 할빈에 와서는 민가에 든적이 없고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대답했다. 안중근은 책임을 자신이 지고 동포나 가족 그 어떤 사람에게도 련루가 미치지 않도록 하려고 결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