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사회
 
안중근의사 이토히로부미를 격사 (6)
http://hljxinwen.dbw.cn   2009-03-24 14:28:05
 
 
 
 
 

  (흑룡강신문=하얼빈)= 감옥에 갇힌 안중근은 11월 14일, 15일, 16일, 18일, 24일, 26일, 12월 20일, 21일, 22일과 1910년 1월 26일 각각 10차례의 검찰관 심문을 받았다. 매번 검찰심문 마다 모두 관동도독부 고등법원 검찰과 미조부치타가오, 서기관 기시다아이블, 통역 소니키이요시가 참가하였다. 매번 심문할 때마다 안중근은 모든 책임을 혼자서 지였고 모진 방법으로 우덕순, 유동하 및 기타 동지들을 보호하였다. 한번은 검찰관이 심문하면서 이토히로부미를 사살하는것은 비인도적 행위이다 라고 하였을 때 안중근은 대답하기를 "나의 행동은 인도주의를 위반한것이 아니다. 나는 이토히로부미에게 살해당한 수만명을 대표하여 이토히로부미를 처단한것이다."고 하였다.

  1910년 2월 7일 오전 9시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의 형사청에서 안중근, 우덕순, 유동하 조도선에 대한 제1차 공개 심판이 있었다. 당시 상해에서 영국인 변호사 더글러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인 변호사 미하이로프, 평양에서 조선인 변호사 안병찬 등이 려순으로 왔다. 그들은 모두 관동도복부 지방법원 원장에게 안중근을 위하여 변호할것을 제출하였으나 전부 거절당하였다. 이 공개 심판에서 변호사는 일본인 미즈노기치다로, 가마다시이지 두 사람이 담당하였고 외국인 변호사는 방청인으로 렬석했을뿐이다. 방청으로 참가한 300여명의 사람도 일본인들이였고 조선사람으로서는 안중근의 두 동생과 안병찬 변호사 세사람뿐이였다.

  그후 2월 8일, 9일, 10일, 12일, 14일 모두 6차의 공개심판이 있었다. 제3차 공개심판에서 법정조사가 진행활 때 안중근은 "지금 한국의 국토에서는 한일지간에 계속 전쟁을 하고 있다. 이번 거사도 한국의 독립전쟁의 계속이다. 나는 한국의병의 참모 중장으로서 한국을 위한 거사이지 보통의 자격으로 한것이 아니다.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법정에서 심문을 받고 있으나 일반의 피고인이 아니고 적군에 의해 포로가 되어 있는것이다."라고 끝까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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