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6-01-20)=1. 국가정책규정을 근거로 외상투자기업에서 새로 구입한 기계설비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재투자로 수출 및 첨단기술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투자부분의 이미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전액 환불한다.
3. 외상투자기업이 추가투자하여 등록자본이 600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길림성국세국의 허가를 거쳐 소득세를 감면한다. 신규 투자액이 1000만달러이상일 경우 성, 시, 주, 현(구)의 권한으로 30% 감면한다.권장류에 속하는 외상투자기업은 현행 우대정책 만료후 3년간 15% 세률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4. 무릇 외상투자기업이 동북로공업기지진흥정책의 조정개혁계획에 부합되고 외상투자액이 1000만달러이상인 생산성프로젝트는 협상방식으로 국유토지 사용권을 얻을수 있으며 가격은 규정의 하한선에 따라 집행한다.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은 국유토지를 임대, 사용할수 있다.상업, 관광, 오락, 상품주택 등 경영성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외상투자기업의 토지사용은 입찰, 경매, 공시판매 등 방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얻을수 있다.
5. 서류가 완비한 외상투자기업에 대하여 공상관리부문은 5일내에 공상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외상투자기업 및 지사, 사무소 등록 연기시 주소증명수속을 취소한다.외상투자기업의 년말검사를 인터넷에서 하며 법규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년말검사수수료를 취소한다.
6. 투자환경책임제를 실시한다. 외상투자기업과 관련되는 업무는'행정허가법'에 따라 집행한다. 권리를 람용하여 손해를 입힌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기업을 상대로 어떤 요구를 하거나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직원에 대하여 직위를 조절하고 필요시 규률처분을 준다. 외상투자기업에 경제손실을 입힐 경우 책임자를 처벌하고 소재지 부서에서 경제손실을 배상하며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사법기관에 넘겨 처리한다.
7. 중외합자기업 설립시 외상투자기업 등록자본비률 25%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외상투자기업이 납세후 리윤으로 재투자하여 설립한 유한회사는 외자비률이 25%를 초과하면 외상투자기업 대우를 받을수 있다.
8. 법률과 행정법 규정에 특별히 명시한 사항이 없을때는 즉시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며 법률과 행정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증 발급시간이 지연될 경우 6개월 기한의 준비영업허가증을 발급한후 수속을 밟도록 한다.
9. 첨단기술을 등록자본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 량측이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며 등록자본 비률제한을 받지 않는다.
10. 기업에서 그룹을 만들 경우 핵심기업의 등록자본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그의 소속기업은 5개에서 3개로 조절한다.
11. 기업평가제를 도입하여 A급으로 평가된 기업은 년말검사를 면제한다.
12. 경영활동중 경한 법규위반행위는 사전에 통지하며 개선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13. 길림성 각지역에 소비자신고전화 12315를 개통하여 소비자의 분쟁사건을 신속히 처리한다.
14. 길림철도통상구(길림서역, 수출입화물통관) 세관에서는 수출입통관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며 장춘―대련간 컨테이너 화물운송료를 최저로 3000원 인하한다./길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