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18)
감독관리부문에서 각종수단으로 비법 메시지 발송을 제지한다. 핸드폰 메시지사용에 중대한 정보안전문제가 발생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성과 도시의 통신관리국에서는 이미 각 이동통신공사에서 핸드폰 메시지 정보안전문제를 중시할것을 엄격하게 요구했다. 특히는 공공 메시지를 발표할때 엄격한 관리제도를 건립하고 정보제공자의 메시지 함정에 대응하는것 등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신업계에서는 이미 이에 관련된 문제를 조사처리하기 시작했다. 전신사용자는 악의적인 메시지를 발견했을때 전화를 걸어 정보제공공사에서 배상금을 물게 할수 있다. 이밖에도 각가지 래원불명메시지, 메시지함정, 유도메시지 등에 한해서는 사용자가 명석한 두뇌로 대처하여 하늘에서 떡이 저절로 떨어지지 않는다는것을 믿고 제때에 삭제해버려야 한다. 일단 자기의 권익이 피해를 보았다는것을 발견했을때 즉시 감독관리부문에 신고하여 감독관리부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받도록 해야 한다.
운영상을 규범화하는것을 강조하여 핸드폰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할빈 모 정보기술공사의 경리 한건군은 도대체 누가 대량으로 발송하는 메시지때문에 본 피해를 책임지겠는가 하는 문제에서 운영상의 경영을 규범화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관련부문에서 관련조례를 수정하여 비법적으로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공사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관리하고 법률, 법규를 한결 더 명확하게 하고 명확한 벌금제도를 책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운영상이 기술적으로 돌파하여 쓰레기 메시지발송을 차단하여 핸드폰 사용자가 피동적으로 메시지를 접수하는것을 방지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설파했다.
관련법규를 출범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흑룡강성 통신관리국 시장감독처 처장 량작군은 목전 이 방면 국가 통신조례는 하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조례에 불과하지 법규라고 말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목전 국가에서는 ‘통신메시지복무관리방법’을 책정하고 있는바 이 법규를 통해 전화통신업을 규범화하게 될것이라고 피로했다. 그중 핸드폰실명제를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다. 핸드폰 실명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위법메시지발송을 억제하고 사기메시지, 색정메시지 발송을 억제하는데 있으며 경영을 규범화하고 핸드폰 메시지를 리용하여 위법, 범법행위를 진행하는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그는 “목전 우리 나라에 핸드폰 사용자중 2억이나 되는 사용자들이 실명을 등기하지 않았다. 때문에 핸드폰 실명제를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주로는 사용자들이 실명제를 실행한후 도대체 어떤 효과를 볼것인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이 허황한 의심인것이 아니다. 규정에 따르면 핸드폰 사용호의 개인정보는 운영상이 비밀을 지켜주게 되여 있는데 핸드폰 카드장사가 너무 많이 널려 있어 사용자 개인정보의 비밀을 지켜주기 어렵게 되였다. 때문에 핸드폰 실명제를 실행하더라도 여기에 관련된 사용호 정보 피로제도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 이를테면 중간거도상들의 정보비밀보호책임을 규정하고 사용호의 자료를 찾을때 따르는 권익규정등을 잘 규정하여 사용호의 비밀을 잘 지켜 주어야 한다.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책정하는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덩이로 되였다.
변호사들은 비법메시지는 침권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흑룡강성민강변호사사무소 주임 단접위는 목전 우리 나라의 현행 법률중 ‘메시지소란’을 대응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민법의 공평원칙에 따르면 통신상, 운영상이 소란 메시지를 집중 발송하는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범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권익보호법’, ‘민법통칙’, ‘민사침권중 정신손해배상책임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치안관리처벌법’ 등 법규의 관련조목을 리용하여 핸드폰사용자가 불법메시지의 침범을 받았을 때 자신의 권익을 수호할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중에서도 핸드폰 소유자가 자기도 모르는 정황에서 사용비용을 지불하게 되였다면 ‘소비자권익보호법’ 제9조에 규정한 ‘소비자는 자주적으로 상품을 선택하고 복무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자주적으로 상품을 제공하던가 복무를 제공하는 경영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자주적으로 상품품종 혹은 복무방식을 선택하고 자주적으로 그 어떤 상품을 구입하던가 구입하지 않을것을 결정할수 있으며 그 어떤 복무를 접수하던가 접수하지 않는것을 결정할수 있다”에 따라 권익을 보호받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덕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