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 01. 17)
——— 새로 수정한 미성년자보호법 해독
2006년 12월 29일에 페막된 10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25차회의에서 수정한 미성년자보호법을 표결통과하고 국가주석 호금도가 60호 주석령에 서명하고 공표하였다.
새로 수정한 미성년자보호법규정에 의하면 ‘학교, 유치원, 탁아소와 공공장소에 돌발성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당 우선 미성년자를 구호해야 한다.’ 전문가는 이 규정은 일부 국제법률문건중에 규정한 ‘아동리익 우선’과 ‘아동리익 최대화’ 등 기본원칙의 구체적인 구현이라고 인정하였다.
미성년자는 조국의 미래이다. 수정한후의 미성년자보호법은 조치를 강구해 미성년자의 인신안전보장에 규정을 지었다. 교육행정 등 부문과 학교, 유치원, 탁아소는 응당 수요에 근거해 각종 재해, 전염성 질병, 식물중독, 의외 상해 등 돌발성적인 사건에 대응할 예안을 제정하고 상응한 시설을 갖춤과 아울러 필요한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미성년자의 자아보호의식과 능력을 증강하여야 한다.
법률은 또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학교, 유치원, 탁아소는 미성년자의 인신안전, 건강에 위험이 미치는 교사와 기타 시설, 장소에 교육교수활동을 배치하여서는 안된다. 학교, 유치원, 탁아소에서 미성년자를 배치해 집회, 문화오락, 사회실천 등 집체활동에 참가할 때 응당 미성년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리로워야 하며 인신안전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권리 명확
현행의 미성년자보호법은 미성년자가 어떤 권리를 향유하는가에 대한 전문 규정이 없어 유감으로 되였었다. 수정한후의 법률은 이 유감을 미봉하고 총칙에 다음과 같이 규정지었다. ‘미성년자는 생존권, 발전권, 보호를 접수할 권리, 참여권 등 권리를 향유한다. 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심신발전특점에 근거해 특수보호, 우선 보호를 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범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법은 부모 또는 기타 감호자는 응당 ‘미성년자의 생리, 심리상황과 행위습관에 관심을 돌려야 하며’ ‘응당 화목한 량호한 가정환경을 마련하고 법에 의해 미성년자의 감호직책과 부양의무를 리행해야 한다’고 규정을 지었다.
교육접수권이 미성년자에 대해 특수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점을고려하여 신법은 이 권리를 단독으로 렬거하고 ‘미성년자는 교육접수권을 향유하고 있는바 나라, 사회, 학교와 가정에서는 미성년자의 교육접수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반드시 적령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법에 의해 학교에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접수하고 의무교육을 완수하게 하여야 하며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가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을 지었다.
신법은 ‘각급 인민정부는 응당 미성년자들이 교육을 접수하는 권리를 보장해줌과 아울러 조치를 강구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미성년자, 장애자, 류동인구중의 미성년자 등이 의무교육을 접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을 지었다.
신법은 ‘미성년자는 성별, 민족, 종족, 가정재산상황, 종교신앙 등을 가리지 않고 법에 의해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을 지었다.
신법은 미성년자보호사업은 반드시 미성년자의 심신발전의 법칙과 특점에 알맞아야 한다며 미성년자의 보호사업은 응당 ‘미성년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심신발전의 법칙과 특점에 알맞아야 하고 교육과 보호사업을 결부해야 한다’고 규정을 지었다.
신법규정에 따르면 ‘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교직공들은 응당 미성년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미성년자에 대해 체벌, 변형된 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된다. 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교직원이 미성년자에게 체벌, 변형된 체벌을 하거나 또는 기타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를 실시하였을 경우 그 당사자가 소재한 단위 또는 상급기관에서 시정하도록 명하며 경위가 엄중할 경우 법에 의해 처분을 준다.
신법의 규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는것을 금지하며 경영자는 응당 뚜렷한 위치에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판매를 금지한다는 표지를 명시해야 하며 미성년자인가를 분간하기 어려울 경우 응당 당사자더러 신분증서를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중소학교, 유치원, 탁아소와 기타 미성년자가 집중하여 활동하는 곳에서 흡연, 음주해서는 안된다.
보호경비를 정부예산에 산정
미성년자보호사업추진을 락착하기 위해 신법은 정부 및 상관 부서 집법주체의 지위와 책임을 한층 더 명확히 하였다.
신법 총칙에 ‘국무원과 지방 각급 정부는 유관 부문을 령도하여 미성년자의 보호사업을 잘하여야 하며 미성년자보호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전망규획 및 년도계획에 넣고 상관 비용을 본급 정부예산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을 지었다.
신법은 사회보호와 법률책임 장(절)에 현급 이상 정부 및 공안, 민정, 위생 등 상관 부서의 책임에 대해 더 명확한 규정을 지었다.
미성년자 인터넷에 매혹되는걸 방지해야
현재 일부 청소년들이 인터넷접속에 인이 박혀 심신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 하여 이미 엄중한 사회문제로 되였고 광범한 학부모와 교육사업일군들이 이에 대한 반향이 강렬하다.
이에 신법은 ‘나라에서는 조치를 강구해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에 매혹되는것을 방지해야 한다.’ ‘나라에서는 미성년자들의 건강성장에 리로운 인터넷제품을 연구, 개발하는것을 권장한다.’ ‘중소학교주변에 인터넷접속서비스영업장 등 미성년자의 활동에 알맞지 않는 장소를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증가하였다.
부모 외출 로무종사시 미성년자를 기타 감호인에게 위탁해야 해
일부 부모들 또는 기타 감호자들이 자식을 낳기만 하고 기르지 않거나 기르지만 교육을 하지 않으며 또는 교육방법이 부당한 등 문제에 근거해 신법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첨가하였다. ‘부모 또는 기타 감호자는 응당 가정교육지식을 학습해고 정확히 감호자의 직책을 리행하고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교육해야 한다.’ ‘부모가 외출해 로무에 종사 또는 기타 원인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감호직책을 리행할수 없을 경우 응당 감호능력을 가진 기타 성년자에게 위탁해 감호해야 한다.’
학생의 수면시간 오락시간 담보해야 해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신법은 ‘학교에서는 응당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감호자와 상호 협력해 미성년학생의 수면, 오락과 체육단련시간을 담보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협박 기만해 미성년자더러구걸하게 해서는 안돼
미성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신법은 ‘협박,기만하고 미성년자를 리용해 구걸 또는 미성년자를 조직해 심신건강에 해로운 연기 등 활동을 조직하는것을 엄금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류랑구걸, 감호를 잃은 등 의지할 곳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구조문제에 대해서도 규정을 지었다.
미성년자의 활동장소가 부족되고 일부 장소를 충분히 리용하지 못한 등 문제에 비추어 신법은 사회력량으로 미성년자의 활동장소, 공익성 문화시설을 꾸려 미성년자들에게 무료 또는 특혜로 개방하는것을 권장하는 등 보충규정을 지음과 아울러 ‘각급 인민정부 및 교육행정부문에서는 응당 조치를 강구해 중소학교들에서 명절과 휴식일 기간에 문화체육시설을 미성년자에게 무료, 또는 특혜로 개방하는것을 권장, 지지한다는 규정을 늘이였다.
미성년자에 대한 사법보호 강화
신법은 경험을 총화한 토대우에서 사법보호에 아래와 같은 다방면의 보충규정을 지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및 사법행정부문은 응당 법에 의해 직책을 리행해야 하며 사법활동중에서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미성년범죄용의자를 심문, 미성년 증인, 피해자에게 알아볼 경우 응당 감호자가 현장에서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를 당하여 법에 의해 인민법원에 소송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법에 의해 제때에 심리함과 아울러 미성년자의 생리, 심리특점과 건강성장의 수요에 알맞아 하며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