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진, 촌민소유주택 도시(진)주민에게 판매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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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신문=하얼빈 2007. 01. 17)
천진시 제14기 인대상무위원회 제34차회의는 새로 수정한 ‘천진시토지관리조례’를 심의 통과하고 2007년 3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새로운 조례는 촌민이 소유한 주택을 도시(진)주민에게 판매하는것을 금지한다고 명확한 규정을 지었다.
소개에 따르면 새로운 조례는 또 토지리용총체규획을 편성하고 조정할 경우 응당 론증, 공시 또는 청문 등 형식을 취하여 여러 측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토지리용총체규획을 비준 맡은후 응당 60일내에 사회에 공표하고 사회의 감독을 접수해야 한다고 규정지었다.
새로운 조례는 또 집체소유인 토지에 상품주택을 개발건설하는것을 금지하며 촌민이 택지에 지은 주택을 도시(진)주민에게 판매하는것을 금지한다고 규정을 지었다. 촌민택지 또는 택지에 건설한 주택을 도시(진)주민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토지행정주관부문이 한정한 기한내에 시정하도록 명하며 한정한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함과 아울러 불법소득의 50%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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