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16)
본사소식 할빈시정부에 따르면 향후 할빈시국유기업 개혁에 외자가 참여할수 있으며 도시의 가스, 열에너지 등 공중시설건설과 경영에 외국인이 투자할수 있다.
최근 할빈시정부는 '대외개방을 한층 확대해 로후공업기지 진흥을 추진할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을 발부, '의견'은 외국투자인이 도시 오수처리, 공중교통(도시 궤도교통 포함) 건설에 참여할수 있으며 더욱 많은 외자기업들이 할빈에 투자할것을 권장했다.
'의견'에 따르면 흑룡강성은 국가에서 명확히 금지하는 외자진입과 외자주식비례를 제한하는 업종외에는 외국기업과 기타 경제기구 혹은 개인들에게 모두 개방한다. 흑룡강성의 국유기업을 합병인수하거나 의결권주를 행사하는 외국투자인은 기업발전의 수요와 관련정책에 따라 자주적으로 종업원을 채용할수 있다. 그러나 동등한 조건이면 원 기업의 종업원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생산정지 2년이상이 되는 국유기업을 가동한 외국투자인에 대해서는 생산가동 1년내에는 여전히 생산정지기업으로 간주하며 종업원 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등 비용외에는 관련규정에 좇아 행정사업성 비용을 감면해준다.
외국투자인이 국유기업을 합병인수한후 년세금납부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일정한 비례로 장려해준다. 수리, 전력, 가스, 통신 등 경영성 서비스비용은 투자항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우대정책이나 보조를 부여한다.
외국투자인이 도시공중시설건설과 경영에 참여하는것을 권장한다. '의견'에 따르면 할빈시는 도시가스, 열에너지, 도시급수배수관, 쓰레기처리, 오수처리, 공중교통 건설과 경영항목에 대한 주식비례를 제한하지만 비준을 거쳐 의결권주를 윤허할수 있다. 시정공용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국가와 성의 공익성시설조보금, 항목투자와 세수감면 등 우대책을 지속적으로 향유할수 있다.
그외 할빈시는 외국투자인이 장비제조업, 석유공업, 에너지공업, 식품공업, 의약공업, 삼림공업 등 '6대기지' 건설과 첨단기술산업발전 그리고 관광 서비스업에 투자하는것을 권장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