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16)
——— '일주간' 사장 4개월 유기도형
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만 '일주간'은 2001년 8월 표지에 '소S, 아야, 범소훤, 진순진 로천 성애파티'라는 제목으로 소S 등 연예인들이 별장 수영장에서 즐기는 장면을 대폭 보도하였다. 이와 관련 대북 지방법원은 '일주간'이 비밀촬영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개인은사를 침범했다며 지난 10일 이 잡지사 총편집 배위(지금은 사장 겸 총편집)를 4개월 유기도형에 언도하고 10만 8000천원(대만페, 이하 같은)의 벌금을 안겼다.
판결결과를 접한 배위는 "별장 밖 공개적으로 볼수 있는 수영장에서 일어난 일을 보도했는데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한것은 불합리하다"며 상소할것을 표시했다. 하지만 법관은 별장밖 수영장은 비공개령역이라며 공중인물들의 사생활과 공개적인 언행은 차이점이 있지만 개인의 비밀은 비법적으로 정탐, 공개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주간'은 당시 33장의 사진으로 소S 등 연예인들이 그해 8월 4일 깊은 밤 대북의 모 별장에서 파티를 진행하는 장면을 보도했는데 그달 잡지는 27만첩이나 발행되였다. 소S 등 연예인들은 보도를 접한뒤 형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배위총편집이 판결을 받은 외 '일주간'은 이전에도 진순진, 아야에게 각기 200만원, 260만원을 배상하기로 판결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