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 사망했을 경우 정기예금 인출 어떻게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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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13)
문: 목단강시의 시민 김모는 몇년전에 한국에 로무로 가서 20여만원가량의 목돈을 벌어왔습니다. 헌데 얼마전에 몸이 불편해 할빈의과대학제1부속병원에 가서 검진한 결과 췌장암말기로 진단될줄이야. 지난 12월 5일에 암증과 투병하던 김모는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김모의 집사람들은 김모가 생전에 예금한 10만원짜리 정기예금(예금주는 김모의 이름으로 밝혀져 있음)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수속이 복잡하다는 소문에 무척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목단강시 김경호
답: "중국인민은행 '예금관리조례'를 집행할데 관한 몇가지 규정" 제40조에는 "예금주가 사망한후 합법적 상속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 예금을 인출할수 있다는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예금기구소재지의 공증처에 상속권증명서를 취급해야 하며 예금기구는 그 증명서에 따라 양도 또는 지불수속을 밟아줄수 있다. 이 예금의 상속권에 분규가 발생할 경우 인민법원에서 판결한다. 예금기구는 인민법원의 판결문, 재정서 또는 조정서에 근거하여 양도 또는 지불수속을 밟아준다. 예금자가 이미 사망했으나 예금통장을 소지한 자가 예금기구에 유산상속과정을 밝히지 않고 아울러 소재지 법원의 판결문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직접 예금기구에 가서 예금자가 생전에 예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예금하는 경우 예금기구는 이를 정상적 인출 또는 예금으로 간주하되 사후에 이로 하여 인기된 예금상속분규에 대해서는 예금기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김모가 생전에 예금한 돈을 인출할 때 그의 집사람들은 공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상속권증명서 또는 인민법원의 상속권판결서류를 은행측에 제출하여 김모의 예금을 인출할수 있습니다.
/본사법률고문 장영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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