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2007.01.12)
——— 할빈시내구역 보충수업 최다 150원
할빈시교육국에 의하면 할빈시 국립고중졸업학년학생 보충수업기준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하였다.
상관 문건에 근거해 할빈시물가부문에서 고중수금기준을 규정한데 의하면 고중졸업학년은 응당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배운 과정을 복습할 경우 학생이 자원하여 참가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는 전제하에서 보충수업시간과 수금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시내의 5개 구의 고중졸업학년 과외복습을 진행할 경우 매 학생 1시간 (45분) 수금기준은 최다 1원, 한달 복습시간은 최다 100시간, 매달 보충수업수금 최다 기준은 100원이다. 겨울방학기간에 보충수업을 할 경우 보충수업시간은 최다 150시간, 수금기준은 150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송북, 호란, 아성구 및 10개 현(시) 고중졸업생과외시간 보충수업은 매 학생 1시간(45분)수금기준은 0.80원, 월보충수업시간은 최다 100시간, 매월 보충수업기준은 최다 80원이다. 겨울방학간 보충수업시간은 최다 150시간, 수금기준은 최다 120원이다.
이밖에 학비를 감면받는 극빈학생에 대해 보충수업료를 면제한다. 이 수금기준은 1월 1일부터 실행하고 시행기간은 1년이다.
/신석간